"MBK, 공공기관의 자료 제출 방해하고 있어""MBK에 대한 검증 의결 논의를 제안"14일 오후 3시 김병주 회장 출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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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시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병주 MBK파트너스(이하 MBK)회장이 국회가 요구한 자료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원실에서 공공기관에 MBK LP(유한책임투자자)들에게 받은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며 "그런데 MBK가 공공기관에 자료를 의원실에 제출할 경우 법적 분쟁을 제기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MBK가 자료 제출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국회 증감법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정관상 기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을 상대로 제출 방해행위를 하고 있다"며 "MBK에 대한 검증 의결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또 MBK는 본 위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기사를 낸 언론사에도 서한을 보내 기사 삭제를 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며 "의원실에서 자본시장법에 근거해서 금융감독원에게 MBK의 정관과 설립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는데 이것도 지금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중"이라고 지적했다.이어 "MBK가 국회에 제출하지 말아 달라는 자료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수석께서 한번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한편 김병주 MBK 회장은 홈플러스 사태 등과 관련한 증언을 위해 이날 오후 3시 정무위 국감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