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vs 불법, 유사투자자문 제대로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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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숏폼 영상·카드 뉴스를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 피해사례와 예방 방법을 안내한다고 15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매년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 피해 예방을 위해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올해에는 숏폼 유튜버 ‘1분 미만’과 협업해 영상을 제작·게시하고 카드 뉴스를 통해 피해 예방에 나선다. 유사투자자문 피해 신고로 바로 연결되는 배너도 우리원, 한국소비자원, 증권사 홈페이지(MTS) 등에 게시한다.

    정보 전달이 빠르고 확산력이 높은 숏폼 영상과 카드 뉴스를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유사투자자문 이용과정에서 피해 발생 시 신고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먼저 유튜버 ‘1분 미만’과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미등록 투자자문, 허위·과장광고 등 불법 영업방식을 안내하고 유사투자자문 업체 조회 등 예방 방법을 소개한다.

    특히 종목 추천 문자메시지를 통한 리딩방 가입의 위험성을 알리고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단순히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해 전문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이 아니다.

    카드 뉴스를 통해서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정의와 리딩방·불법 리딩방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고 불법 투자자문·일임,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등 피해사례를 소개한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 계약 체결 전 금감원 신고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불법행위 발견 시 금감원 등에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감원, 한국소비자원, 증권사 홈페이지에 배너를 게시해 ‘바로가기’ 한 번으로 투자자가 신속히 피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피해 예방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유사투자자문 단속·유관기관과의 업무 공조를 통해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불법행위를 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