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처방권 무시·통보 없이 임의 변경 ..."환자 안전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의협 "의사 처방권 침해·보건질서 훼손, 끝까지 단호히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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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의사의 처방을 임의로 변경하고 환자 및 처방의사에게 통보하지 않은 약국 2곳을 경찰에 고발했다.의협은 17일 불법 대체조제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 중 명백한 위법 정황이 확인된 약국 2곳을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약사가 의사의 처방 의도를 무시한 채 임의로 약을 변경해 조제했을 뿐 아니라 대체조제 사실을 환자나 의사에게 알리지 않은 사례로 확인됐다.이는 약사법 제26조(처방의 변경·수정) 및 제27조(대체조제) 위반에 해당하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불법행위다.서울의 한 약국에서는 의사가 처방한 '파라마셋이알서방정·동아가스터정20mg·록스펜정'을 각각 '울트라셋이알서방정·파모텐정20mg·제뉴원록소프로펜나트륨정'으로 대체조제하고도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또 다른 사례에서는 의사가 처방한 타이레놀 1일 3회 복용량을 약사가 임의로 2회로 변경하고 타이레놀 8시간 서방정을 세토펜정으로 대체조제했으나 역시 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의협은 "두 번째 사례의 경우 조제 봉투의 복용횟수를 수기로 수정하고 기존 처방대로 약제비를 청구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징수한 정황까지 확인돼 건강보험공단에 부당청구 조사 민원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박명하 의협 상근부회장은 "의사의 처방권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료행위의 본질"이라며 "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통보 없이 대체조제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보건의료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그는 "약사법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만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그 경우에도 반드시 의사와 환자에게 통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이 같은 기본 원칙을 무시한 무단 변경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