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정 명령 송달 … 조만간 결과 나올 듯매월 60억~80억원 적자 속 신라면세점 철수 전철 밟나단기 손실 vs 장기 전략, 이석구 대표 첫 시험대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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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공항 신세계면세점 ⓒ신세계디에프
신세계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면세사업의 향방을 두고 중대한 기로에 섰다. 앞서 신라면세점이 수천억원의 위약금을 감수하고 인천공항에서 철수를 결정하면서 신세계면세점 역시 같은 길을 택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지만 아직까지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소송에 나설 경우 장기전이 불가피하고 철수를 선택하면 막대한 위약금을 부담해야 하는 만큼 내부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면세점은 이달 중순께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보정 명령을 송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정 명령은 법원이 소송 절차를 이어가기 위해 신청서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요구하는 행정 통지로 사실상 소송을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하라는 최후 통첩에 해당한다.
이번 명령은 지난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법원의 강제 조정안을 불수용하고 이의 제기를 신청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인천지방법원은 앞서 신세계면세점이 운영하는 인천공항 DF2(주류·담배·향수·화장품) 구역의 객당 임대료를 9020원에서 27% 인하하라는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를 거부하면서 협의가 결렬됐다.
현재 신세계면세점은 보정 명령 송달 후 정해진 기간 내 소송 관련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통상 법원은 송달일 다음날부터 기산해 7~14일의 기한을 부여한다. -
업계에서는 신세계면세점이 보정 명령을 중순에 받은 점을 고려할 때 답변서 제출 시점을 이날로 보기도 했다. 이 시점 전후로 회사의 입장이 윤곽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왔다.
- ▲ 이석구 신세계디에프(면세점) 대표
다만 신세계면세점 내부에서는 보정 명령의 기한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소송으로 갈지, 현 상태를 유지할지, 철수를 택할지 등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신세계면세점이 매월 60억~80억원 규모의 적자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신라면세점과 같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신세계면세점은 2023년 인천공항 사업권을 따냈지만 수익성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인천공항 여객 수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음에도 외국인 소비 패턴이 달라지며 매출이 부진했고 높은 임대료 부담이 겹치며 실적 악화로 이어졌다. 실제 신세계면세점은 지난해 359억원의 영업손실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39억원의 적자를 냈다.
다만 현실적인 재무 부담도 있다. 철수를 결정할 경우 신라면세점과 유사한 1900억원대의 위약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면세사업은 여전히 그룹의 글로벌 브랜드 위상과 직결되는 핵심 축이다. 철수를 통해 단기 손실은 줄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해외 확장 전략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부산점에 이어 인천공항점까지 잃게 되면 사실상 서울 명동점 단일 체제로 축소돼 글로벌 브랜드 협상력과 시장 점유율이 약화될 가능성도 크다.
이 같은 기로 속에서 이석구 신세계디에프(면세점) 대표의 결단에 이목이 집중된다. 그는 지난달 신세계그룹 정기 인사를 통해 소방수로 투입된 베테랑 경영인으로 조선호텔을 흑자전환시키고 스타벅스코리아를 매출 1조5000억원 규모로 성장시킨 인물이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사업이 없는 신세계면세점에게 인천공항점은 명동점과 함께 사실상 투트랙 거점 역할을 하는 상징적인 매장"이라며 "이번 결정은 단순한 사업 철수 여부를 넘어 그룹의 글로벌 전략 방향과 브랜드 위상까지 가늠할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