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서 다주택 논란 사과 … "국민 눈높이 못 맞춰 송구"강민국 의원 "내로남불 논란, 청년층에 상처 줬다" 지적금감원장 "공직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처분 절차 진행 중"
  •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데일리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서초구 우면동 소재 아파트 2채를 보유한 사실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고, 주택 한 채를 시장에 내놨다”며 “자녀에게 증여하지 않고 직접 처분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찬진 원장은 “지난 21일 국정감사 당시 자녀에게 양도할 계획을 언급한 것은 부적절했다”며 “공직자로서 신중하지 못한 발언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말했다.

    강민국 의원은 “금감원장이 서민에게 대출 절제를 요구하면서 본인은 강남권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것은 ‘내로남불’”이라며 “청년층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면동 아파트는 실거래가 18억~19억원 수준으로, 증여세만 5억원이 넘는다. 실제로 증여가 아닌 처분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현재 해당 주택 한 채를 부동산 중개업소에 내놓은 상태”라며 “공직자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신속히 정리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또 “가족들이 실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지만, 공직자 신분을 감안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아들들이 성인이 돼 공간이 다소 협소해지는 부분이 있으나, 원칙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앞서 지난 국감에서 “자녀에게 주택을 양도하겠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발언은 공직자로서의 도덕성 논란으로 번지며 여야의 질타를 받았다.

    정무위 의원들은 이날 “금융당국이 서민 대출 규제 강화 정책을 펴는 가운데 기관장이 다주택을 유지하는 것은 정책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공직자 주택 보유 실태 전수조사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금감원 측은 “실거주 목적의 합법적 보유였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이 원장이 직접 처분 의사를 밝히며 사실상 논란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