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전날 "임시주총서 SMC 통한 의결권 제한 위법"앞서 정기주총 효력은 인정 … 고려아연 "논쟁 무의미"
  • ▲ 올 3월 고려아연 정기주총 모습. ⓒ뉴데일리
    ▲ 올 3월 고려아연 정기주총 모습. ⓒ뉴데일리
    고려아연과 영풍이 올해 주주총회에서 고려아연이 상호주를 형성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을 두고 다시 한번 맞붙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지난 29일 고려아연 임시 주총 결의의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항고심에서 앞선 1심 결정을 대부분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고려아연)들의 주장은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제출된 주장과 기록을 검토한 결과 1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월 열린 고려아연의 임시주총에서 최대주주인 영풍에 대한 의결권 제한한 것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영풍이 제기한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및 선임된 이사들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지난 3월 인용한 바 있다.

    영풍은 “이에 고려아연이 이의신청을 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월 고려아연의 이의신청을 기각했고, 서울고법이 이번에 고려아연의 항고도 기각한 것”이라면서 “1월 열린 고려아연의 임시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이 부당하게 제한된 상태에서 통과된 다수 안건의 효력 정지가 계속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은 앞서 1월 임시주총 당시 호주 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을 통해 상호주 구조를 형성하고, 이를 근거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바 있다. 영풍은 법원이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만큼 당시 통과한 안건들의 효력도 모두 정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려아연은 영풍의 주장에 대해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이후 정기주총에서 고려아연은 썬메탈홀딩스(SMH)를 통한 상호주 형성으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 승기를 거머쥐었다. 법원은 SMH를 통한 상호주 형성은 적법하다고 판단, 영풍의 이러한 주장이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고려아연은 “지난 3월 정기주총에서 이루어진 영풍의 의결권 제한은 적법하며, 정기주총 결의의 효력이 유효하다는 점은 1심에 이어 고등법원에서도 이미 명확한 판단이 내려진 상태”라며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특정 사실은 언급하지 않고 법원 결정을 왜곡하며 여론을 또 호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한 보도자료를 포함해 MBK파트너스와 영풍 측은 온갖 짜깁기와 왜곡으로 여론을 호도하며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와 말 바꾸기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고려아연은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 단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대법원 상고를 통해 최종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려아연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전략광물 생산기업이자 글로벌 공급망 허브로서 맡은 바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국가기간산업 고려아연이 투기적 사모펀드 MBK와 사회적 논란에 휩싸인 영풍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들의 적대적 M&A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