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15% 인하 vs 중·대형 트럭 25% 폭탄무역확대법 232조 근거 … 부품 240개 영향권부품·기계 수출 비중 높은 지역 경제 타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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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트럭. ⓒ연합뉴스
최근 한미 무역 협상으로 자동차 관세가 25%에서 15%로 낮아지며 환영 분위기가 무르익던 산업계가 다시 관세 유탄을 맞았다. 미국이 중·대형 트럭과 부품에 25% 수입 관세를 부과한 것으로, 한국산 트랙터·레미콘 등의 대미 수출에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2일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대형 트럭과 그 부품에 수입관세 25%를 부과하는 조치가 1일(현지시간) 발효됐다. 버스에 대한 10% 수입관세 부과와 함께 발효돼 시행에 들어간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1962년 무역확장법에 따라 이러한 물품들의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이른바 ‘232조 조사’를 상무부에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이러한 관세 부과를 지시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중형 트럭은 총중량 1만4001파운드(약 6350㎏)~2만6000파운드(약 1만1793kg) 대형 트럭은 총중량 2만6001 파운드 이상의 차량을 의미한다.미국은 이보다 총중량이 작은 승용차와 경트럭에 이미 지난 4월부터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트럭 관세는 일부 품목의 품목별 관세와 중복해서 적용되진 않는다.25% 트럭 관세는 일반 자동차 관세와 범주가 다르기 때문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 협상을 타결해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춘 일본과 유럽연합(EU)에도 일단 그대로 적용될 전망이다. 트럭에는 교역 상대국에 따라 달라지는 이른바 상호관세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AFP는 전했다.이번 관세 부과로 한국 자동차·기계 산업의 대미 수출이 직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관세청에 따르면 트랙터·트럭·부품 등 중대형 차량과 부품에는 앞으로 25% 관세가 부과되며, 버스에는 10% 관세가 부과된다. 모두 기존에 15% 상호관세를 부과받던 품목이다.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미국 트럭 수입의 70% 이상은 멕시코, 20%가 캐나다에서 유입되지만, 한국산 트랙터·트럭·레미콘 등 중대형 차량도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자동차 부품·기계 수출 비중이 높은 지역의 제조업체가 직격타를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업계 관계자는 “미국으로 직접 수출하지 않더라도 글로벌 완성차 기업의 생산 네트워크에 연결된 중소 협력업체들이 많다”며 “이들 기업 제품이 일본·멕시코 등을 거쳐 미국으로 역수출되는 구조여서 관세 인상에 따른 타격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