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보다 무서운 건 '첫 과태료 기준' … 업계 긴장"두나무는 버텨도 중소 거래소엔 감당 못할 수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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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거래소
금융당국이 국내 가상자산 1위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고객확인 의무 위반으로 352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조(兆) 단위 제재 가능성까지 거론됐던 사안이 완화된 수준으로 결론이 났지만, 업계의 시선은 금액보다 ‘첫 기준이 생겼다’는 점에 쏠린다.특히 지난해 영업손실을 기록한 코빗·코인원 등 중소 거래소들의 경우 같은 잣대가 적용될 경우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돈다.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위반한 두나무에 352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FIU가 부과한 과태료 중 역대 최대 규모다.FIU는 법 절차에 따라 두나무 측에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을 부여한 뒤 최종 부과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두나무 관계자는 “불복 소송 여부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이번 과태료 규모는 시장의 초기 예상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FIU가 고객확인(AML) 시스템 미비를 문제 삼아 수천억에서 조 단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FIU가 첫 사례로서 비교적 ‘현실적인 수준’의 제재 금액을 선택한 것은 제도 정착을 고려한 판단으로 해석된다.다만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조치가 단순히 두나무만의 이슈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거래소 관계자는 “두나무는 업계 1위로 자본력이 충분해 큰 부담은 없을 수 있지만,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중소 거래소에는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실제 두나무의 재무 규모를 감안하면 352억원은 감내 가능한 수준이다. 두나무는 지난해 영업이익 약 1조1863억원을 달성했다.반면 업계 2~4위 사업자인 빗썸·코빗·코인원 등의 상황은 다르다. 업계 2위인 빗썸은 영업이익 1307억원으로 두나무의 약 9분의 1 수준에 그쳤고, 코인원과 코빗은 각각 60억원, 167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FIU의 이번 결정이 ‘사례 기준’으로 굳어질 경우, 향후 동일 위반이 적발된 일부 거래소는 재무적으로 버티기 어려운 부담을 떠안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로 과태료 수준이 구체화되면서, 제도 투명성과 규제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도 나온다.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제재를 통해 FIU의 기준이 명확해지면 거래소 간 형평성 문제가 완화되고, 업계의 불투명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작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