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가산금 부과 26건, 총액 29만원PG사 업무상 착오, 후속조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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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소액결제 해킹 피해자들이 피해 금액에 대한 ‘연체가산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위원장에 따르면 KT가 소액결제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전액 보상한 뒤 특정 PG(전자결제대행사)가 피해고객에게 연체가산금을 청구한 사례가 드러났다. 연체가산금은 요금에 대한 납기 지연시 부과되는 가산금을 의미한다.앞서 KT는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전액 보상한 바 있다. 특정 PG사에서 업무상 오류가 발생하면서 미납액에 대한 이자 개념으로 ‘미납가산금’이 부과됐다는 설명이다.KT에 따르면 11월 10일 기준 미납가산금이 부과된 건수는 26건, 총액은 29만원이다. KT는 후속조치로 추가 금전피해가 없도록 미납가산금 조정을 완료했고, 피해 고객에게 개별 상담과 안내를 진행했다.최민희 의원은 “피해금액이 크지 않지만 국가 기간통신망인 KT 해킹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연체가산금이 부과되는 것은 2차 가해이자 피해자를 우롱하는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철저한 쇄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