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업계에선 아쉬움 표출 … "일부 점주들에겐 부담"정치권에서도 현장 중심의 입법 중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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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쇼핑
국회 본회의에서 전통시장 주변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 제한 규정을 4년 더 연장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업계에선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1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영업 규제를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해당 법안은 2010년 처음 도입된 후 2015년과 2020년에 각 5년씩 연장됐다. 법안에는 SSM의 심야 영업 제한, 월 2회 의무휴업, 전통시장·전통상점 반경 1km 출점 제한 등을 담고 있다.개정안은 온라인이나 대형마트, SSM으로 전통시장의 소상공인이 위기를 겪고 있어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안이다.하지만 해당 법안 통과를 두고 업계에서는 엇갈린 평가가 나온다.최근 1인가구 증가, 고물가 여파 등으로 SSM의 매출은 상승곡선을 그리며 성장하고 있는만큼, 오히려 해당 법안이 시대착오적이라는 것이다.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SSM 매출은 올해 2월 이후 5개월 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8월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5.9% 감소했지만 이는 올해 추석이 지난해보다 늦어지면서 추석 특수가 발생하지 않은 탓으로 보고 있다.특수한 환경을 제외하고 이커머스 성장으로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계가 돌파구를 모색하는 반면, SSM은 성장세를 보인 것이다.거기에 SSM을 운영하는 점주들도 소상공인이라는 점도 법안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더한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유통업계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온라인 장보기, 새벽배송, 퀵커머스까지 유통 환경이 크게 변화된 상황 속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일몰 연장은 다소 아쉬운 결과"라며 "소비자 편익과 오프라인 유통업에 대한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SSM은 가맹점 비중도 있어 월 2회 의무휴업이나 심야 영업 제한은 일부 점주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향후 규제 논의 시, 시장 변화와 상생을 함께 고려해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고 했다.오히려 SSM이 상권을 살린다는 분석 결과도 유통업계에서 법안 통과에 대한 아쉬움이 나오는 이유 중 하나다.조춘한 경기대 교수가 최근 국회 세미나에서 발표한 신용카드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SSM 출점 후 반경 1km 내 음식점, 편의점 매출은 증가하는 형태를 보였다. 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이 주변 상권에서 소비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정치권에서도 법안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나온다. 국회가 해당 법안 만료 3개월 전까지 관련 규제의 존속 필요성에 대한 종합분석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지만, 이마저도 졸속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지난 5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유통산업 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최종본에 따르면 분석 대상은 올 3월 기준 대형마트 487개, SSM개 1806개 중 대형마트 8개, SSM 9개 등 총 17개 점포에 불과했다.또 유통법에서 상권 영향 분석 시 3년 단위의 장기 관찰을 명시하는 반면, 산업연구원 보고서의 분석 기간은 대형마트 및 SSM 출점 전후 60일, 150일 등에 불과했다.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유통산업발전법 일몰 연장에 대해 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법안의 내용이 오히려 지역상권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지속되는 만큼 현장 중심의 입법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