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은법 시행령 개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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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50조원 규모를 목표로 하는 국민성장펀드 출범을 앞두고 첨단전략산업기금(첨단기금)의 지원 범위와 거버넌스를 구체화했다. 반도체·배터리 등 전통적인 첨단 제조업에 더해 문화콘텐츠 산업과 핵심광물 공급기업까지 정책금융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면서 성장산업 정의를 ‘기술+콘텐츠+자원안보’로 확장한 것이다.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이날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8월 27일 국회를 통과해 12월 10일 시행을 앞둔 개정 산은법을 실제로 집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첨단기금의 지원대상과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운영 방식을 담고 있다.앞서 정부는 9월 10일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에서 향후 5년간 첨단기금으로 75조원을 조성하고, 민간금융·연기금·국민·산업계 자금 75조원을 매칭해 총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개정 산은법은 첨단기금이 지원할 수 있는 기본 대상 산업으로 반도체, AI(인공지능) 등 10개 첨단전략산업을 규정하면서 추가로 미래전략·경제안보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이 ‘추가 대상’에 문화콘텐츠 산업과 핵심광물 공급기업이 새로 포함됐다.금융위는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K-컬처 시대를 위한 콘텐츠 국가전략산업화 추진’을 뒷받침하고, 콘텐츠 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정책금융을 통해 키우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민성장펀드는 영화·공연·드라마 등 개별 콘텐츠 제작뿐 아니라 K-팝 공연장과 같은 문화 인프라 프로젝트에도 정책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동시에 배터리·전기차·첨단 제조업의 기반이 되는 핵심광물 공급망을 미래 전략산업의 핵심 축으로 보고, 관련 기업도 첨단기금의 지원대상에 올렸다. 다만 이미 운영 중인 공급망 관련 기금과의 지원 중복을 피하기 위해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사업 영역을 조정하고, 정부 재원이 비효율적으로 분산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이번 시행령에는 첨단기금 운용의 ‘컨트롤 타워’인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체적 구성방안도 포함됐다. 기금운용심의회는 첨단기금의 중장기 운용 전략, 자금지원 원칙과 기준 등 핵심 사항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다.위원 수는 9인 이내로 제한하고, 금융·경제·산업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위원으로만 구성한다. 추천 구조는 국회 상임위 추천 2인, 금융위·기재부·산업부·중기부·과기정통부·대한상공회의소 추천 각 1인, 산은 임직원 1인이 포함되며, 금융위원장이 위촉한다.금융위 측은 “국민성장펀드의 의사결정 과정에 국회·정부·산업계 의견이 고르게 반영되도록 하면서도 민간 중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공포 절차를 거쳐 개정 산은법과 동일한 2025년 12월10일 시행된다. 금융위는 제도 시행과 동시에 첨단기금과 국민성장펀드가 실제로 가동될 수 있도록 재원·거버넌스 준비를 병행하고 있다.정부는 2026년 예산 정부안에 첨단기금 출자 재원 1조원을 반영했으며, 같은 해 15조원 규모 첨단기금채권 발행에 필요한 정부보증 동의안의 국회 통과도 추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