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0%·최소 1%까지 … "수입등=거래금액, 부당이득·위법성 반영"
  • ▲ ⓒ뉴데일리
    ▲ ⓒ뉴데일리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에 대해 얼마의 과징금을 물릴지 판단하는 기준이 처음으로 세밀하게 규정됐다. 위반 행위의 수준과 그로 인한 부당이득 규모를 반영해 과징금을 1%에서 100%까지 폭넓게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감독규정에 담겼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제20차 정례회의에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2021년 3월 금소법 시행 당시 도입된 과징금 제도의 구체적인 산정 방식이 이번에 정비된 것이다.

    현행 금소법은 위반 행위와 관련된 계약에서 발생한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수입등’)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수입등’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실무에서 일관된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 감독규정은 우선 예금·대출·투자·보험 등 금융상품 유형별로 ‘수입등’을 원칙적으로 거래금액으로 본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예금성 상품은 예금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액, 투자성 상품은 투자원금, 보장성 상품은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삼되, 이자·수수료 등은 개별 사안의 특성에 따라 포함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다만 모든 위반 유형에 일률적으로 거래금액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예외 기준도 뒀다. 예를 들어 대출과 연계한 다른 금융상품을 끼워 파는 ‘꺾기’와 같이 복수 상품이 결부된 경우에는 관련 상품의 거래금액을 함께 고려해 ‘수입등’을 산정하도록 했다.
  • ▲ ⓒ금융위
    ▲ ⓒ금융위
    과징금 수준을 결정하는 ‘부과기준율’ 체계도 보다 세분화된다. 그동안 금융기관 검사·제재 규정에서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50·75·100% 세 단계 기준율만 운용해 미세한 차등 적용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점수로 평가한 뒤, 그 결과에 따라 부과기준율을 1% 이상 100% 이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중대한 위반에는 높은 기준율을, 경미한 위반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기준율을 적용할 수 있는 구조다.

    광고 절차 미이행 등 절차·방법상의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추가 감경 장치도 마련했다. 중대성 평가를 통해 산출된 기준율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한 번 더 낮출 수 있게 해, 실질 피해 가능성이 크지 않은 사안에 과도한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가중 및 감경 사유도 구체화됐다. 먼저 금융회사가 위반행위로 취한 부당이득이 기본적으로 산출된 과징금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만큼 과징금을 더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반대로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결과가 우수하거나, 금소법에 따라 내부 소비자보호 기준을 충실히 마련·이행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일정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위반으로 실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회사가 적극적으로 피해 배상과 재발방지 대책을 이행한 경우에는 기본 과징금의 50% 또는 배상금액 한도 내에서 감액이 가능하다. 다만 여러 감경 사유가 중첩되더라도 감경 폭은 기본 과징금의 75%를 넘을 수 없도록 상한을 뒀다.

    이와 별도로 금융위는 위반행위자의 납부능력, 실제 취득 이익, 금융시장 및 국내외 경제여건 등을 종합 고려해, 부당이득의 10배를 초과하는 과징금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사안마다 과징금 수준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장치다.

    앞으로 금융위에 상정되는 금소법 관련 제재 안건은 이번에 개정된 감독규정에 따라 과징금이 산정·부과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소법상 과징금 산정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위법행위 정도와 부당이득 규모에 맞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지고 제재의 예측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