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재성 정보로 특징주 기사 작성…차명·지인 기자 동원해 보도 전 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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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특징주'로 포장한 기사로 주가를 띄워 9년간 약 111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전직 기자 일당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전직 기자와 증권사 출신 전업투자자 등 2명을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 특사경은 제보를 토대로 전·현직 기자들의 특징주 기사 악용 정황을 포착해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한 뒤, 검찰 지휘에 따라 피의자 15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언론사를 포함해 50여 곳을 압수수색한 끝에 전직 기자 A와 정보공유를 통해 선행매매에 가담한 전업투자자 B를 구속했다.

    특사경 조사에 따르면 A는 거래량이 적은 중소형주나 미리 입수한 상장사 호재성 정보를 활용해 특징주 기사를 작성했다. 본인 명의뿐 아니라 배우자·차명 등을 동원해 다른 언론사에도 유사 기사를 직접 송고했으며, 친분 기자들로부터 보도 전 기사를 받아 선행매매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와 B는 차명계좌로 기사 보도 직전 대상 종목을 선매수한 뒤, 미리 고가 매도 주문을 넣거나 보도 직후 높은 가격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챙겼다. 이 같은 수법으로 2017년부터 9년간 작성된 기사는 2000여 건, 누적 부당이익은 111억8000만원에 이른다.

    금감원은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며 "투자자들은 특정 기사만 보고 매수에 나서는 일이 없도록 기업 공시와 주가 변동 요인을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