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미국 등의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 후 이익을 냈을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를 올릴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른바 '서학개미'들의 과도한 투자가 원달러 환율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자, 정부가 해외주식 양도세를 상향 조정해 이를 억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서학개미들로선 환차손 등의 위험까지 안고 투자하는 상황에서 환율 상승의 패널티를 투자자들에게 돌리는 것은 과도하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서학개미 투자금을 국내로 돌리기 위한 페널티를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양도세 강화를)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여건이 된다면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다"고 답해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우리 세법은 현재 해외주식에 대해 1년간 발생한 수익(양도차익)과 손실(양도차손)을 환차익 또는 환차손까지 감안해 합산한 뒤 25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구 부총리는 정부가 환율을 잡기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한다는 비판과 관련, "환율 상승에 대한 일시적 방편으로 연금을 동원하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