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까지 도입해 특징주 매입고가 매도 주문 후 기사 송출1058개 종목에 2074건 기사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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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수 뒤 특징주 기사를 내보내 주가를 띄우는 방식으로 9년 가까이 10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전직 기자와 전직 증권맨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특사경)은 전직 기자 A씨와 증권사 출신 전업 투자자 B씨 등 2명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혐의로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송치는 지난 21일 이뤄졌다. 특사경은 이들 외에도 전·현직 기자들을 포함한 피의자 15명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금감원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일반 투자자의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특징주' 기사의 파급력을 선행매매에 체계적으로 이용했다. 두 사람은 거래량이 적거나 주가 변동성이 큰 중소형 종목을 골라 기사 보도 전에 미리 매수한 뒤, 고가에 매도 주문을 걸어놓고 기사를 내보내 주가가 급등하면 미리 제출한 매도 주문이 체결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얻었다.A씨는 상장사들의 호재성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기업홍보(IR) 대행업체 등으로부터 홍보성 보도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특징주 기사를 작성했다. 2022년 언론사를 퇴사한 뒤에도 IR 사업을 명목으로 여러 언론사로부터 기사 송출 권한을 부여받아 배우자 명의나 가상의 명의(가명)를 이용해 기사를 직접 작성·배포했다. 이렇게 작성된 기사는 보도 전에 공범 B씨에게 전달돼 선행매매에 활용됐다.A씨는 자신이 쓴 기사뿐 아니라 다른 기자가 작성한 기사도 이용했다. 친분이 있는 기자 C씨로부터 C씨가 작성한 특징주 관련 기사를 보도 전에 미리 전달받아, 해당 종목을 기사 게재 직전 매수하거나 고가 매도 주문을 미리 제출하는 식으로 거래를 반복했다. A씨와 C씨는 차명계좌를 이용해 기사 보도 직전 해당 종목을 사들이고, 보도 직후 고가에 매도해 시세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조사됐다.특사경 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약 9년 동안 1058개 종목에 대해 2074건의 기사를 이용한 부정거래를 벌여 총 111억8000만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본인 명의 외에도 배우자나 제3자 명의 계좌를 활용한 차명거래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이번 사건은 금감원 조사국이 제보 등을 단서로 전·현직 기자들의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선행매매 정황을 포착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금감원은 기획조사를 거쳐 관련 사실을 확인한 뒤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통해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남부지검은 지난 3월 사건을 금감원 특사경에 재배당했고, 특사경은 언론사 등을 포함해 5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진행하는 등 강제수사를 벌였다.특사경은 A씨·B씨 외에 관련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해 추가 범행 여부와 공범 관계를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