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누적 산재 사망자 457명 … 전년比 3.2% 증가'떨어짐·무너짐' 사고 증가… 영세 사업장 집중 피해처벌로는 한계 드러낸 셈…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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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락사고 ⓒ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9월까지 영세 업체에서 산재 사망자가 오히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만으로는 산재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용노동부는 올해 3분기 누적 산재 사망자가 457명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전년(443명)보다 3.2%(14명) 늘어난 수치다.업종별로 보면 건설업 사망자가 210명으로 전년보다 3.4%(7명) 증가했고, 기타업종은 20.8%(22명) 늘어난 128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조업은 119명으로 11.2%(15명) 줄었다.건설업의 경우 지난 2월 발생한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 사고의 영향도 있었지만, 안전관리 수준이 취약한 5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사망자가 19명 늘어난 것이 전체 수치를 끌어올렸다. 기타업종에서도 도·소매업과 농림어업 등 영세 사업장에서 각각 11명, 10명 증가하며 사망자 수가 크게 늘었다.사고 유형별로는 끼임, 화재·폭발 등은 줄었지만 떨어짐, 무너짐 사고가 늘었다.규모별로 보면 50인 이상 사업장은 182명으로 6.2%(12명) 줄었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275명으로 10.4%(26명) 증가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만 사망자가 16명 늘어나며 영세 사업장의 취약성이 두드러졌다.이는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영세 업체에서 사망자가 더 늘어난 결과다. '처벌만능주의'로는 안전관리 수준이 낮은 소규모 사업장의 현실을 개선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중처법 확대 적용으로 산재 사망자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지만, 오히려 영세 사업장에서 크게 늘었다"며 "산재 감축을 처벌로만 다스리기보다는 예방 활동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문가들 역시 법적 처벌 강화만으로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안전교육, 시설 개선, 예방 시스템 구축 등 실질적 지원이 병행되지 않으면 법 적용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노동부는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4분기에는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취약 분야 중심의 산재 예방 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10월 말부터 연말까지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하고, 소규모 건설현장과 도·소매업 등 기타업종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집중 점검에 나선다. 정부는 처벌 강화와 함께 예방 활동을 병행해 실질적인 산재 감소 효과를 거두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