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부세 납부고지서 발송 … 납부 기한 내달 15일분납은 내달 15일까지·납부유예는 다음달 12일까지 신청납부세액 300만원 초과 시 이자 없이 6개월 분납 가능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 갖추면 납부 유예 신청도
  • ▲ 국세청 전경. ⓒ뉴시스
    ▲ 국세청 전경. ⓒ뉴시스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받은 납세자는 63만명으로 이들이 내야 할 세액은 총 5조30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지난 24일부터 올해 귀속분 종부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했다고 26일 밝혔다. 종부세 납부기한은 내달 15일까지다. 

    올해 고지된 종부세 중 주택분 과세인원은 전년 대비 8만명 늘어난 54만명, 세액은 1조7000억원이다. 토지분은 11만명 3조6000억원이다. 주택분과 토지분의 총 과세인원은 63만명으로 주택분과 토지분을 모두 납부하는 중복인원 2만명은 제외됐다.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인일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세법에서 정한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이 초과했을 때 해당한다. 과세대상 자산이 주택인 경우 공제액은 9억원(1세대 1주택자 12억원), 종합합산 토지(나대지·잡종지 등)는 5억원, 별도합산 토지(상가·공장 부속토지 등)는 80억원이다. 

    종부세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별도의 이자상당 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만 60세 이상 고령자 또는 5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다.

    납부유예 신청기간은 내달 12일까지다.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한 납세자 1만3000명에게 별도 안내문을 발송했고,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종부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특례 신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고지내용과 다르더라도 사실에 맞게 자진신고하거나 합산배제·특례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자진 신고세액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납부해야하므로 법적 요건을 꼼꼼히 확인한 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하는 경우 '과세물건 상세조회',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를 제공받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