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포함 종부세는 62.9만명이 5.3조 납부 집값 급등세, 종부세 반영돼 세 부담 크게 늘어 1인당 160.6만원 부담 … 1주택자 세액 43.8%↑
  • ▲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 고지를 받은 국민이 전년보다 14.8% 늘어나고 종부세 고지 세액도 6.1% 증가했다. 주택 신규 공급과 공시가격 상승이 세 부담을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25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총 62만9000명이 종부세 납부 고지를 받았다. 지난해 종부세 고지인원 54만8000명보다 14.8%(8만1000명) 늘었다. 고지된 종부세액은 5조3000억원으로 전년 고지세액 5조원보다 3000억원(6.1%) 증가했다. 

    종부세 중 주택분 과세인원은 54만명이다. 지난해 고지인원 대비 8만명(17.3%) 증가했다. 세액도 1000억원(6.3%) 늘어난 1조7000억원에 달했다. 

    종부세 과세인원과 세액 증가는 올해 주택 신규 공급과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3.65%) 및 전국 공시지가 상승(2.93%)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이 모든 지역에서 증가했는데,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한 수도권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서울은 공시가격이 7.86% 오르며 과세대상이 21.0% 증가했고 인천은 공시가격 2.51% 상승하며 과세대상이 19.0% 늘어났다. 경기도도 공시가격 3.16% 상승함에 따라 과세대상이 15.7% 증가했다.  

    주택 과세인원 중 개인은 48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8만명(19.9%) 증가했다. 세액은 7718억원으로 지난해 고지세액 대비 1895억원(32.5%) 올랐다. 

    종부세 고지를 받은 1세대 1주택자는 2만3000명(17.8%) 증가한 15만1000명, 세액은 511억원(43.8%) 늘어난 1679억원이다. 다주택자는 5만7000명(20.9%) 늘어난 33만명으로 세액은 1384억원(29.7%) 증가한 6039억원에 달했다. 

    특히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서초구 반포동 일대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전용면적 84㎡ 기준 아크로리버파크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는 지난해  418만7000원에서 307만5000원(73.4%) 급증한 726만2000원으로 700만원을 넘어섰다.

    올해 처음 공시가격이 산출된 원베일리 84㎡ 소유자는 종부세로 983만9000원을 내야 하는데 재산세 추정값(848만7000원)과 합하면 보유세 부담만 1800만원을 넘어선다. 

    강남구와 송파구 등 서울 강남권 주요 아파트도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 건 마찬가지다. 재건축 대장주 은마아파트는 84㎡ 기준 128만7000원에서 212만9000원으로, 도곡렉슬도 같은 기준 146만3000원에서 올해 240만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법인은 소폭 감소했다.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5만9000명으로 지난해 보다 약 146명(-0.2%) 감소했다. 세액은 9000억원으로 지난해 고지세액 대비 약 883억원(-8.6%) 줄었다.

    종부세가 과세되는 개인 1인당 평균세액은 160만6000원으로 지난해 고지분 평균세액 대비 15만3000원(10.5%) 증가했다. 

    올해는 과세표준이 높을 수록 세부담 증가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 주택보유자의 세부담(950억원)은 전년(811억원)대비 17.1% 증가했으나, 과세표준 25억원 초과 주택보유자의 세부담(1675억원)은 전년(1236억원)대비 35.5% 급증했다.  

    다만 기재부는 실수요자 부담은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공시가격 12억원(시가 약 17억원 수준)이하 주택 보유자는 종부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공시가격 12억원을 초과하더라도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최대 80%까지 세액이 줄어든다. 종부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이자상당액 부담 없이 세액 일부를 6개월간 분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