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채권 발행 관련 연구용역 … 법 개정 검토 병행환율방어에 국민연금 동원 가능성 … 안정성 우려 제기
  • ▲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뉴시스
    ▲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뉴시스

    정부가 불안정한 외환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활용한 외화채권 발행을 검토하기로 했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민연금을 통한 외화채권 발행의 장단점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외화채 발행 문제는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국민연금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다만 현재는 채권 발행을 통한 재원 조달이 불가능한 만큼, 외화채권 발행을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연금사업에 필요한 기금을 △연금보험료 △기금 운용 수익금 △적립금 △공단의 수입·지출 결산상의 잉여금 등 네 가지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용역에서는 외화채 발행과 관련한 국민연금법 개정 필요성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 수단으로 활용할 경우, 국민 노후자금을 경제정책에 동원한다는 비판 여론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법 개정까지 추진하며 국민연금을 경제정책에 활용할 경우, 연금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연기금 규모가 매우 커졌고, 이는 연기금 역시 환율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의미"라며 "상황 변화에 따라 연금 운용 방식을 어떻게 조정할지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