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불안에 조기연금 선택 급증5년 일찍 당겨 받으면 70% 수준 지급수급연령 지연·피부양자 조건 강화 등 영향
  • ▲ 국민연금 노령연금 (PG) ⓒ연합뉴스
    ▲ 국민연금 노령연금 (PG) ⓒ연합뉴스
    손해를 보더라도 국민연금을 정해진 수급 시기보다 당겨서 받는 사람이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했다. 

    9일 국민연금공단의 최신 국민연금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100만717명을 기록했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것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시행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8월에는 100만5912명을 찍으며 증가세가 지속됐다.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10년이상 가입한 후 별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최장 5년 당겨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다만 이 경우 1년에 6%씩 연금이 깎이게 된다. 

    5년을 당겨서 받으면 연금이 30% 깎여 원래 받을 연금의 70%밖에 받지 못하는 셈인데, 빠른 은퇴에 비해 노령연금 수급연령이 갈수록 늦춰지면서 소득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1961년생은 2023년에 수급연령이 62세에서 63세로 한 살 늦춰지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이 때문에 2023년부터 조기 연금 지급 신청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이 강화된 것도 한몫한다. 기존에는 연소득 3400만원 이하면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자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었지만 이 기준이 2022년 9월 2000만원으로 강화됐다. 

    월 167만원 이상 연금을 받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매달 건보료를 내야하는 만큼, 매달 받는 액수를 줄이더라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가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