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심제 폐지하고 2심제로 단순화…심의 단계 병합형식·실질 사유 중복 발생 시 심사 병행해 조기 결론기술특례기업, 특례기간 중 사업 포기하면 실질심사 대상AI·우주·항공 중심 딥테크 상장심사 기준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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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가 부실기업을 더 빠르게 퇴출하는 방향으로 코스닥 상장폐지 제도를 손질한다. 심의 단계와 개선기간을 줄이고, 형식·실질 사유가 겹칠 때는 심사를 병행해 결론을 앞당긴다. 내년부터 시가총액·매출액 기준도 단계적으로 높여 상장폐지 요건 자체를 강화한다.

    거래소는 28일 '2025년도 코스닥시장 IPO·상장폐지 결산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상장폐지 관련 제도개선 내용에 기존 3심제 의사결정 구조를 2심제로 효율화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기업심사위원회→1차 시장위원회→2차 시장위원회 순으로 판단하지만, 앞으로는 기업심사위원회→시장위원회로 단계를 줄인다. 심의 주체가 동일한 단계(시장위원회)가 반복되는 비효율을 걷어내 결론 도출을 빠르게 하겠다는 취지다.

    개선기간도 축소한다. 최대 부여가능 개선기간을 기존 2년에서 1.5년으로 단축하고, 개선기간을 사실상 늘리는 성격의 '속행'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1심 심의 결과가 명확한 경우 2심에서 추가 개선기간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방침도 명시했다. 다만 결론 도출을 위해 추가 자료검토나 논의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소기간으로 속행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상장폐지 사유가 중복될 때는 심사를 병행한다. 상장폐지의 '형식적 사유'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면 각각을 따로 순차 진행하지 않고 병행 심사하며, 둘 중 하나라도 먼저 상장폐지로 결론이 나면 최종 상장폐지로 확정한다. 절차 지연을 줄여 부실기업을 신속히 정리하겠다는 구조다.

    요건 자체도 강화한다. 거래소는 2026년부터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시가총액·매출액 기준)을 실효성 있는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2026년 1월 이후 상장폐지된 기업 가운데 기업 존속, 주식 유통, 감사의견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최소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금융투자협회가 K-OTC를 통해 거래를 지원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후속 과제로 기술특례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기술특례기업이 특례기간(5년) 중 주된 사업목적을 변경해 기술사업을 사실상 포기하는 경우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로 추가한다. 특례상장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사례를 걸러내겠다는 것이다. 코스닥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위원단(현 30명 이내) 내 기술 분야 전문가 풀도 확대해 기술심사 역량과 객관성을 높일 계획이다.

    실질심사 과정의 검증도 촘촘해진다. 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기업이 제출하는 개선계획서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검증을 강화해, 실현 가능성이 낮은 기업에는 개선기간을 주지 않고 '신속 퇴출' 기조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기업에 대해서도 중간 점검을 강화해, 기간 중 계획 미이행이 확인되거나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면 퇴출 여부를 조기 심사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심사 인력과 조직도 늘린다. 상장관리부 내 1개 팀을 신설해 심사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이고, 향후 코스닥본부 조직개편과 연계해 2개 부서 체제로 확대 개편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부실기업에 대한 엄격하고 신속한 퇴출체계를 확립해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코스닥시장이 혁신기업 성장을 뒷받침하는 신뢰받는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거래소는 신규상장 정책과 관련해 코스닥을 첨단산업 중심의 '딥테크 기업의 요람'으로 육성하겠다는 방향도 재확인했다. AI 3대 강국 도약, 바이오 초격차 기술 확보 등 국가 전략목표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AI·우주·항공 등 산업별 상장심사 기준을 고도화해 핵심 기술의 가치와 성장 잠재력을 면밀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