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확인·거래제한 의무 등 2만건 넘는 위반 적발미신고 해외사업자 거래 지원, NFT 리스크평가 누락도 확인대표이사 ‘주의’, 보고책임자 ‘견책’ … 기관경고·과태료 27.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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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호 가상자산거래소 코빗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기관경고 및 과태료 27억 3000만원 처분을 받았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다수 미준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주요 임직원에도 주의·견책 제재가 내려졌다.31일 FIU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실시한 종합검사에서 코빗이 고객확인의무·거래제한 의무 위반 약 2만 2000건,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19건, NFT 지원 관련 위험평가 미이행 655건 등을 확인했다. FIU는 위반 규모·법령 해석 가능성·자발적 시정 등을 고려해 기관경고·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됐으며, 상세 내용은 FIU 홈페이지에 공시 예정이다.가장 비중이 컸던 항목은 고객확인(KYC) 관련 위반이다. 코빗은 실명확인증표 원본이 아닌 복사본·사진 재촬영 파일을 제출한 고객을 정상 확인 처리한 사례, 주소 기재 누락에도 확인 완료로 처리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재확인 주기 도래 후 절차를 다시 밟지 않거나, 고위험 고객에 대한 추가 확인 없이 거래를 허용한 점도 문제가 됐다.고객확인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가 진행된 경우도 9100여 건에 달했다. 특금법 시행령은 KYC 절차가 끝나지 않은 고객의 거래를 허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또 코빗은 신고되지 않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3곳과의 이전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NFT 등 신규 자산 지원 과정에서도 사전에 자금세탁 위험 평가를 하지 않은 사례가 600건 이상 집계됐다.당국은 코빗에 과태료 의견제출 기간을 부여한 뒤 최종 금액을 확정할 계획이다. FIU는 향후 남아있는 다른 사업자 대상 검사도 순차 진행하고,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FIU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 금융과 동일한 수준의 AML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사업자들이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감독과 제재를 병행해 신뢰 기반 시장 조성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