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도 중기중앙회장 연임 제한 삭제 추진법 개정 시 김기문 회장 세 번째 연임 도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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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의안시스템 갈무리
    국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내년 2월 임기 만료를 앞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원 및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연임 횟수 제한 삭제를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이언주, 이성윤 등 민주당 의원 9명과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했다.

    현행법은 중기중앙회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한이 조직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중기중앙회장은 전국 단위의 단일 조직을 대표하는 직위로서 임기 운영의 예측 가능성이 중요한 점을 고려해 연임 횟수 제한 규정을 삭제한다는 내용이다. 보궐선거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내용도 추가했다.

    해당 개정안은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발의안인 점을 고려하면 본회의 통과가 무난할 것이란 전망이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개정안이 올해 하반기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2월 임기 만료를 앞둔 김기문 회장이 세 번째 연임에 도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 회장은 제이에스티나(옛 로만손) 창업자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제23·24대 중기중앙회장을 지냈다. 이어 2019년부터 현재까지 제26·27대 회장을 맡고 있다.

    중기중앙회장은 전국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단체장으로 부총리급 의전을 받으며 대통령 해외 순방에도 동행하는 등 업계에서 ‘중통령’(중소기업 대통령)으로도 불리는 만큼 향후 김 회장의 연임 도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