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분산·보험금 지급 안정성 제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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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보험사가 위험을 분산해 보험금 지급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를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원보험사가 보험계약자를 대신해 재재보험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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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재보험 계약은 재보험사가 원보험사로부터 인수한 보험의 위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위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재보험사로 이전하는 계약이다.이를 위해 재재보험 계약을 위한 보험계약자의 별도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지만 재보험사의 경우 보험계약자로부터 정보제공 동의를 직접 받기 어려워 그동안 재재보험이 활성화되지 못했다.이에 금융당국은 원보험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재재보험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를 대신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이를 기반으로 생명·손해보험협회는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를 개정했다.개정된 동의서에 따르면 원보험사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재재보험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를 대신 받을 수 있다.재보험사는 인수심사 등 재재보험 계약 목적에 한해 정보 이용이 가능하며, 마케팅이나 홍보 등 기타 목적의 정보 활용은 금지된다.재재보험사가 해외 재보험사인 경유 국외로 정보가 이전될 수 있는데 이 경우 보험계약자가 표준 동의서상 보험사의 웹페이지의 주소 접속 등을 통해 본인의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해외 재보험사 및 소재 국가들을 확인할 수 있다.개정 표준 동의서는 각 보험사의 전산시스템 변경 등을 거쳐 1분기 중 순차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재재보험 계약이 활성화되면 보험사의 위험이 분산돼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지급 안정성이 한층 강화되며 국내 보험사의 위험 인수 능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