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대수로청 상대로 ICC에 중재 신청2단계 공사 이후 잠정완공확인서 수령
-
- ▲ ⓒ국토교통부
CJ대한통운이 리비아 대수로 공사의 미회수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자 리비아대수로청이 청구액의 80배에 달하는 3조9000억원 규모의 반소를 제기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작년 10월경 리비아대수로청을 상대로 프랑스 소재 ICC(국제상공회의소)에 리비아 대수로 공사완공 보증금 3350만 달러 및 이자 반환을 구하는 중재를 신청했다.과거 동아건설과 대한통운으로 구성된 동아컨소시엄은 리비아 대수로 1·2단계 공사 과정에서 동아건설의 파산선고로 잔여 공사를 수행하게 되자, 대한통운이 대수로청에 공사완공 보증금을 납입했고 이를 반환받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하지만 리비아대수로청은 답변서와 함께 공사 관련 하자 파이프 교체 비용과 대수로 운영 불능에 따른 매출 손실, 공사 관련 지체상금과 하자 보수 비용 보상을 구하는 3조9000억원 규모의 반소를 제기했다.이에 CJ대한통운 측은 해당 공사를 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했으며, 공사 완료 여부와 책임 범위에 대해서도 리비아대수로청과 이미 수차례 공식적으로 확인과 합의를 거친 사안이라고 주장하며 기존 합의와 배치된다는 입장이다.CJ대한통운과 리비아대수로청은 2005년 2단계 공사 마무리 이후 잠정완공확인서(PAC)를 리비아대수로청으로부터 수령한 바 있다.이 과정에서 리비아대수로청이 제기한 우발채권과 지체상금을 해소하기로 2004년에 합의했으며, 3350만 달러의 잔여 공사 수행 목적 보증금을 납부하고 양측은 1·2단계 공사 최종완공증명서(FAC) 취득 절차를 진행해 왔다는 주장이다.그러나 2011년 리비아 내전 이후 해당 절차와 논의가 중단되면서 장기간 미회수된 보증금과 이자 회수, FAC 취득 협의를 위해 중재를 제기했다는 설명이다.업계에서는 이번 리비아대수로청의 반소가 실제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리비아대수로청이 반소 청구와 관련한 증거 자료를 거의 제출하지 않았고, 반소 청구 금액 산정의 근거나 손해와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더라도 법적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돼 이유 없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회사 측 판단이다.또한 ICC 중재 절차의 경우 중재 비용 납부 이후 절차가 개시되는데, 현재까지 리비아대수로청은 중재 비용으로 약 300만 달러를 납입하지 않은 상태로, 해당 금액이 납입되지 않을 경우 반소는 취하된 것으로 간주될 예정이다.CJ대한통운 관계자는 “이번 반소는 공사의 실질적 완료와 기존 합의를 부정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당사의 정당한 중재 절차를 지연·회피하기 위한 대응 성격이 강하다”며 “법률대리인을 통해 본소와 반소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