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사전·사후 영향평가 강화디지털 취약지역·지방 점포 보호 강화이동점포·은행대리업 등 대체수단 총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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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은행 점포 폐쇄로 인한 금융소비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관련 절차를 전면 손질한다. 반경 1km 이내 점포 통·폐합도 예외 없이 사전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지방 점포 폐쇄 시에는 지역재투자평가 감점을 확대하는 등 점포 폐쇄의 문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금융위원회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위원장,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를 듣다’를 주제로 금융 현장메신저 간담회를 열고, 은행 점포폐쇄 대응방안을 오는 3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다양한 연령과 계층의 금융소비자로 구성된 현장메신저들의 건의사항을 직접 듣고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논의의 핵심은 은행 점포 폐쇄에 따른 고령층·지방 거주자의 금융 접근성 저하 문제였다. 금융위는 점포 폐쇄가 불가피한 흐름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우선 점포폐쇄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 절차 적용 예외로 활용돼 온 반경 1km 이내 점포 통·폐합도 앞으로는 사전영향평가와 지역 의견 청취 수렴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동일 건물 내 통합 등 소비자의 실제 이동거리가 변하지 않는 경우만 예외가 허용된다.사전영향평가도 체계화된다. 현재 은행별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평가 방식을 '현황 분석-영향 진단-대체수단 결정' 단계로 정비하고, 평가 항목도 4개에서 8개 세부 항목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점포폐쇄가 지역 금융접근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도록 유도한다.금융위는 지방 거주 금융소비자의 금융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광역시 외 지역에서 점포를 폐쇄할 경우 지역재투자평가 감점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재투자평가 결과는 지자체 금고 선정 등 주요 평가 지표로 활용되는 만큼, 비도시 지역 점포 유지에 대한 실질적인 유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점포 폐쇄로 인한 대면 금융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대체수단을 통한 대면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는 한편,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이용 편의를 고려해 보조 인력을 1인 이상 배치한 경우에 한해 디지털 점포를 폐쇄 점포의 대체수단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비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이동점포 운영을 확대해 지역 금융 접근성을 보완할 방침이다.또한 이동점포 확대, 보조 인력을 배치한 디지털 점포 활용, 우체국 등을 활용한 은행대리업 시범운영, 공동 ATM 확대 등 대면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도 병행 추진된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이러한 노력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지는 점검하고 보완할 시점”이라며 “금융 정책과 제도는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로 이어져야 하며 소비자들의 작은 불편까지도 놓치지 않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