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자가점포 매각도 중단…명절 보로금 1인당 200만원 지급SC그룹, 2005년 제일은행 인수후 가져간 금액 3조6000억원 달해정무위 국감 앞두고 증인 출석 우려한 社, 노조와 극적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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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점포폐쇄와 고배당 문제로 얼어붙은 SC제일은행 노사관계가 해빙기를 맞았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SC제일은행 노사는 지난 17일 일방적인 점포폐쇄 전면 중단과 전 직원 특별 명절 보로금 200만원 지급에 합의했다. 

    앞선 지난 6월 SC제일은행은 63년간 지켜온 법원 공탁금 보관은행 자리 14곳을 스스로 포기했다. 

    공탁금 보관은행은 수백억원에서 최대 수천억원의 법원 공탁금을 5년 간 관리할 수 있어 은행들 사이에서는 알짜배기 사업으로 통한다. 

    SC제일은행이 기관영업 알짜 자리를 스스로 내려놓은 이유는 SC제일은행의 모기업인 SC그룹이 지난 5월 글로벌 점포 수를 절반으로 축소한다고 밝힌데 따른 여파다. 

    SC제일은행은 2020년 말 기준 전국에 199개의 점포를 보유 중인데 이중 100개만 남기고 절반을 없애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SC제일은행 노동조합은 지난달 5일부터 일방적인 점포폐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은행 측에 요구하며 본점 투쟁에 돌입했다. 

    노사 간 치열한 갈등 속에서 수차례 논의한 끝에 일방적인 점포폐쇄 중단과 전 특별 명절 보로금 지급에 의견을 모은 것이다. 

    이기동 SC제일은행 노조위원장은 “일방적인 점포폐쇄 중단에 대한 노조의 요구에 사측은 점포 운영과 관련해 향후 진행 예정인 자가점포 매각과 점포통폐합 실행을 중지하고 노조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진행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지방법원출장소는 이미 은행 측에서 각 지방법원에 계약해지 공문을 발송해 접수된 터라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법원행정처장에게 “법원 공탁금 보관은행 기회를 다시 달라”며 직접 손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제일은행 노조는 이번 합의에서 특별 명절 보로금 지급 합의도 이끌어냈다. 보로금은 오는 10월과 12월(추석‧신정)에 각 100만원씩 복지카드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직원들에 대한 보상 없이 거액의 배당이 이어진 데 대해 노조가 실질적인 사기진작 방안을 사측에 끈질기게 요구한 성과”라고 자평했다. 

    SC제일은행 노조에 따르면 SC그룹이 제일은행을 인수한 2005년 이후 현재까지 SC제일은행에서 가져간 금액은 3조6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올해 초 금융당국이 금융권에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올 상반기까지 배당성향을 20% 이내로 자제해달라고 권고한 바 있는데, 제일은행은 이 권고가 해제되자 임시 이사회를 열어 800억원의 중간배당을 결정했다. 당국의 권고 해제 전 배당성향은 19.7%였으나 중간배당으로 배당성향이 50%를 넘겼다. 

    이에 노조는 지난달 12일 성명서를 통해 ‘거액배당 국부유출’이라 비판하며 금융감독원에 관련 검사와 감독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금융권에서는 다음 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을 것을 우려한 경영진이 노조와 협상을 타결해 가까스로 갈등을 봉합한 것으로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