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 시스템 악용해 개인 계좌로 계약금 편취 … 판매망 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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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모빌리티(KGM) 대리점 영업직원이 신차 구매 고객에게 ‘가족 할인’ 프로모션을 미끼로 현금 선입금을 유도한 뒤 대금을 가로채 잠적하는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 최근 전기차를 중심으로 각종 할인·프로모션이 확대되는 흐름을 악용한 사례로 풀이되면서 유사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6일 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피해자 박모씨는 2024년 2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 소재의 KG모빌리티 공식 대리점에서 전기차 신차 구매 상담을 받은 뒤 해당 대리점 소속 직원 A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총 2100만원을 A씨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A씨는 박씨와 같은 성씨라는 점을 언급하며 선입금 시 가족 할인 프로모션이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차량을 전액 할부로 먼저 출고한 뒤, 정산이 끝나면 개인 계좌로 받은 계약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한 뒤 잠적했다.이후 차량은 전액 할부 방식으로 정상 출고됐지만 박씨는 계약금으로 입금한 21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없었다.박씨는 “KGM 대기업 소속이라니까 믿었다”며 “실제로 차가 출고되기도 했고 (A씨가) 회사에서 받은 상장 등도 많아서 사기일거라고 생각을 못했다”고 호소했다.피해자 외에도 A씨 에게 유사 수법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 신고가 4 건이상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해당 직원이 해당 지역에서 활발히 영업 활동을 해온 점을 감안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해당 대리점이 이미 영업을 종료하면서 피해자는 계약금 환급이나 보상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창구조차 없는 상태다. 차량은 정상 출고돼 현재까지도 피해자가 매달 할부금을 전액 부담하고 있어 계약금 손실에 더해 금융 비용까지 떠안는 이중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일각에서는 자동차 업계에서 딜러 개인 인센티브를 활용해 가격을 낮추는 관행이 일부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이번 사안을 단순 관행으로 볼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한다.실제로 판매 인센티브를 받은 딜러가 자신의 인센티브 일부를 고객에게 사후 환급하는 방식은 업계에서 공공연히 이뤄져 왔다. 또 일부 직원의 경우 특판 할인을 받기 위해 직원 명의로 차량을 먼저 출고한 뒤 이후 고객 명의로 변경하는 관행도 있다.유사한 사기 피해 신고가 잇따르는 만큼 본사 차원의 판매 관리 강화와 함께 대리점 현장에서의 개인 계좌 입금 관행 차단, 내부 통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