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당3사에 과징금 4083억원 부과단일 담합 사건 역대 두 번째 규모CJ제일제당, 제당협회 탈퇴·판가 결정 시스템 도입
  • ▲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 설탕이 진열되어 있다. ⓒ연합뉴스
    ▲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 설탕이 진열되어 있다. ⓒ연합뉴스
    CJ제일제당과 삼양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설탕 담합 의결 발표 직후 공식 사과문을 내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두 회사는 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는 입장과 함께 내부 통제 강화와 준법 체계 고도화를 약속했다.

    공정위는 12일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제당 3사가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8차례에 걸쳐 B2B 설탕 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시기를 합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 4083억13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CJ제일제당 1506억8900만원, 삼양사 1302억5100만원, 대한제당 1273억7300만원이다. 이는 공정위 담합 제재 사상 업체당 기준 최대 규모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당3사는 설탕 원료 가격 상승 시 공급 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합의하고, 가격 인상에 소극적인 수요처를 공동으로 압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원당 가격이 하락할 때는 인하 폭을 축소하거나 시기를 늦추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세 회사의 내수 시장 점유율은 2024년 기준 약 89%에 달한다.

    CJ제일제당은 사과문에서 “고객과 소비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설탕 제조 기업들의 이익단체인 대한제당협회에서 탈퇴하기로 했다. 임직원의 타 설탕 기업과의 접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내부 처벌 규정도 강화한다. 

    환율과 원재료 가격 등을 공개하고 원가에 연동해 가격을 정하는 판가 결정 시스템도 도입한다. 기업 간 협의 없이 투명하게 가격을 책정하는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준법경영위원회에 외부 위원을 참여시키고 자진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등 내부 통제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삼양사 역시 “공정위 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일부 B2B 영업 관행과 내부 관리 체계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법규에 따른 후속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양사는 윤리경영 원칙과 실천지침을 개정해 공정거래법 준수 의무를 명확히 하고, 가격·물량 협의 금지 및 담합 제안 시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반영했다. 

    전 사업부문의 영업 관행과 거래 프로세스를 전수 조사하고, 2025년 11월부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해 체계적으로 운영 중이다. 전사 대상 담합 방지 특별 컴플라이언스 교육과 영업·구매 부서 심화 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익명신고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다.

    두 회사는 “국민의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에 책임을 다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거듭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