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위반 등 5건 형사입건 … 과태료 8억100만원 부과임금 5억400만원 미지급 '시정조치' … 이행여부 지속 점검
  • ▲ 런던베이글뮤지엄 ⓒ연합뉴스
    ▲ 런던베이글뮤지엄 ⓒ연합뉴스
    런던베이글뮤지엄 운영사 ㈜엘비엠이 청년 노동자들에게 장시간 노동을 시키고 각종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이 정부 감독 결과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청년 노동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이후 런던베이글뮤지엄을 포함한 ㈜엘비엠 전 계열사 18개 지점을 대상으로 약 3개월간 기획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고 13일 밝혔다.

    노동부는 감독 기간 동안 전 계열사 직원을 대상으로 익명 설문조사(430명 응답)와 대면 면담조사(454명)를 진행해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와 조직문화 전반을 점검했다.

    우선 특정 기간에서의 심각한 근로시간 위반이 적발됐다. 런던베이글 인천점에선 오픈 직전 주(2025년 7월 7~13일) 고인을 포함해 동료 노동자 6명이 주 70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장근로는 본사의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야만 수당이 지급됐으며, 돌발 업무 등으로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진술도 나왔다. 반면 임금 지급 과정에서는 출근 1분 지각 시 15분 공제, 본사 회의·교육 참석 시간을 연차휴가로 처리하는 등 과도한 공제 사례가 확인됐다.

    임금 체불도 적잖았다. 포괄임금제 운영 과정에서 고정 OT 초과분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고, 통상임금 과소산정 및 과도한 공제 등으로 법정수당과 퇴직연금 부담금 총 5억6400만원이 과소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 내 괴롭힘 사례도 있었. 아침 조회 시간에 사과문 낭독을 강요하는 등 언론에 보도된 행위와 관련해 가해자에게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됐다. 또 중대 영업비밀 누설 시 1억원의 위약벌을 지급하도록 하는 비밀서약서를 강요한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판단돼 형사입건됐다.

    산업안전 관리 역시 부실했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고, 산업재해 발생 후 산업재해조사표를 지연 제출했다. 건강검진 미실시, 채용 시 및 정기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도 확인됐다. 

    주방 계단 안전난간 미설치, 국소배기장치 부적정 설치, 근골격계 유해요인 미조사 등과 함께 근무 중 다친 직원들에 대한 요양·휴업보상 미지급 사례도 드러났다. 이 외에도 1~3개월 단기 근로계약 반복 체결, 휴게시간 중 사업장 이탈 금지, 과도한 시말서 요구 등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지적됐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 결과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 위반, 위약예정금지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총 5건을 범죄로 인지해 형사입건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2건과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 건강검진 미실시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61건에 대해 총 8억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임금 5억6400만원이 미지급된 사실에 대한 시정지시를 내렸다. 노동부는 감독 이후 노무관리 전반에 대한 자체 개선계획을 마련하도록 지도하고,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회사의 급격한 성장 이면에 청년들의 장시간·공짜 노동이 있었다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성장에만 매몰돼 노동자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방적 감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