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악용 식품 광고 주의보한의사 사칭 문구로 현혹 사례 급증한의협, 자체 모니터링 적발 11건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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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가 최근 온라인 SNS와 블로그, 쇼핑몰 등에서 생성형 AI를 악용해 'AI 한의사 추천', '의료인 검증' 등의 문구로 식품 및 한약 유사 제품의 효능을 허위·과대광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국민적 주의를 당부했다.

    한의협은 25일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실제 한의사를 비롯한 의료인의 관여나 검증 여부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이 생성형 AI가 작성한 문구와 이미지를 활용해 마치 전문 의료인의 권위로 효능·효과가 보장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는 엄격히 금지된다. 또한 동법 시행령 및 식약처 고시에서도 질병 정보나 의약학적 효능·효과를 암시하는 표현을 활용한 광고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한의협은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대표적인 불법 사례 11건을 취합해, 국민 건강을 위해하는 행태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요청하는 공문을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전달했다.

    현재 국회에서도 생성형 AI를 활용해 한의사 등 보건의약인이 특정 제품을 추천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원천 금지하고, AI로 생성된 음향·이미지·영상 등을 규제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 중이다.

    한의협 관계자는 "AI 한의사, 의료인 추천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효능을 보증하는 광고는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광고물에 의료인이 실제 관여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단기간 효과 보장 등 과도한 표현은 허위 광고일 가능성이 높으니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향후에도 AI 한의사를 표방하거나 질병 예방·치료 및 다이어트 효능을 암시·단정하는 불법 광고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