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권 제한' 특혜 아닌 빠른 보상 위한 결단24시간 전 설명의무·국가 책임 선구제 시스템 등 실효적 대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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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임위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을 둘러싸고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암·희귀질환 등 생사의 기로에 선 중증 환자들이 "명분 싸움보다 환자의 실질적 보상과 생존권이 우선"이라며 법안 지지에 나섰다.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16일 "의료분쟁 조정법이 의료인 특혜라는 비난을 넘어 환자의 고통을 끝내고 의료 시스템을 회복하는 실질적 안전망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회는 일각에서 지적하는 의료진 기소권 제한에 대해 "특혜가 아니라 환자의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한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수년간 이어지는 법정 싸움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와 신속한 경제적 보상이라는 취지다.다만, 연합회는 이를 위해 의료진의 '진정성 있는 설명 의무'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수술 직전 형식적인 서명을 받는 관행을 탈피해, 최소 24시간 전에 구체적인 위험성과 후유증을 전달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일본식 타임라인'과 '국가 선구제 시스템' 도입 촉구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숫자와 시스템 구축도 제안했다. 연합회는 ▲사고 인지 후 30일 이내 조사 완료 ▲90일 이내 보상 결정 등 일본식 '보상 타임라인'을 법률로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특히 보상의 주체를 민간 보험사가 아닌 '국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실 여부를 가리기 전 국가가 먼저 치료비와 생활비를 지급하는 '선(先)구제 시스템'을 도입해 환자 가족의 경제적 파탄을 막아야 한다는 논리다.연합회는 의료진에 대한 과도한 처벌 강조가 결국 '방어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져 환자들에게 화살이 돌아온다는 점을 우려했다.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처벌만 강조하면 응급실과 수술실에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된다"며 "의료진이 안심하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곧 환자의 수술받을 권리를 지키는 길"이라고 밝혔다.이어 "비난은 쉽지만 대안을 만드는 것은 어렵다"며 "정부와 국회는 명분 싸움에 몰두하는 대신 환자의 눈물을 닦아줄 실속 있는 시행령을 마련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