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아이아이컴바인드
젠틀몬스터 디자인을 모방한 제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블루엘리펀트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자 양측이 사건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젠틀몬스터는 데드카피라고 주장한 반면 블루엘리펀트는 업계 관행이라는 입장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블루엘리펀트 대표 최모 씨를 지난 12일 구속 기소했다. 블루엘리펀트 본부장 우모 씨와 법인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23년 2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젠틀몬스터 디자인을 모방한 안경·선글라스 49종을 제작·유통해 수십만 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제품은 국내 도매업체에서 납품받거나 중국 공장에 직접 발주하는 방식으로 생산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제품 판매로 올린 매출은 약 123억원 규모다.
수사 과정에서 일부 모델은 원제품과의 오차가 1mm 이내로 95% 이상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시기에는 전체 매출의 40% 이상이 모방 제품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모방 상품 재고 약 15만개(73억원 상당)와 범죄수익 약 123억원도 추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젠틀몬스터 운영사인 아이아이컴바인드의 고소로 시작됐다.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이 수사를 진행한 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으며 검찰은 수출입 신고 내역과 회계 자료 등을 확보해 보강 수사를 진행했다.
아이아이컴바인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디자인 창작과 공정 경쟁 환경을 보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이웨어 제품 하나가 완성되기까지 디자인, 설계, 시제품 제작 등 전 과정에 약 50여 명이 참여하고 평균 13개월이 소요된다"면서 "3D 스캐닝 등을 활용해 기존 제품을 복제할 경우 완제품 생산까지 한 달도 채 걸리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반면 블루엘리펀트 측은 안경 산업 특성상 디자인이 유사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안경은 인체공학적 구조상 유사한 형태를 가질 수밖에 있으며 선행 제품을 참조하는 것은 업계에서 일반적인 관행"이라며 "통상적인 형태의 제품을 참조한 것일 뿐 위법 행위는 아니라는 점을 재판 과정에서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소 사실을 인지한 뒤 관련 제품 판매를 즉시 중단했고 보관 중이던 재고도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했다"며 "독자적인 디자인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지식재산권(IP)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블루엘리펀트는 이번 사안의 책임을 지고 기존 대표가 사임했고 최근 주주총회를 통해 최고재무책임자(CFO)와 최고법률책임자(CLO)를 각자 대표로 선임해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