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이용행태 등 분석해 최적요금제를 고지토록 의무화휴대전화 부정개통에 대한 대리점‧판매점 관리 의무 강화침해사고 시 대응 위한 통신사 이용자 보호조치 사항 규정
  • 정부가 통신비 부담을 낮추고 휴대전화 부정개통을 방지하는 제도 개선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12개 법안을 통합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이 보다 경감되고 휴대전화 부정개통 방지 및 침해사고 시 적시에 이용자 보호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 패턴 등을 분석해 최적 요금제를 주기적으로 고지 ▲보이스 피싱 등 범죄 예방을 위해 휴대전화 부정개통과 관련된 통신사업자의 대리점·판매점 관리 의무 및 제재를 대폭 강화 ▲침해사고 발생 시 통신사업자의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이용자 보호 매뉴얼 마련 및 과기정통부의 긴급 조치 명령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들이 보다 쉽게 자신의 통신 소비 패턴에 맞는 합리적인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최적요금제 고지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하여 가계 통신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한편, 대포폰을 활용한 민생 범죄 근절과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과기정통부는 관련 업계, 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와 긴밀히 소통하여 조속히 하위법령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