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와 협력수능 이후 사례 중심 교육학생 만족도도 높아
  •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변호사가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을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수능 이후 일 경험이 늘어나는 시기에 학생들이 노동의 가치를 이해하고 노동관계법을 익힐 수 있게 지원하는 교육협력 프로그램이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노동인권교실을 운영했다. 변호사들이 시내 일반고 50교를 방문해 총 1706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수능 이후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거나 사회에 진출하기 전 단계의 학생들에게 노동관계법 등을 사례 중심으로 교육했다.

    교육만족도 조사 결과, '교육이 만족스러웠다'는 답변(그렇다·매우 그렇다)이 91.9%,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해 관심이 높아졌다'는 응답이 89.9%, '아르바이트할 때 도움 될 것 같다'는 답변이 94.0%로 각각 나타났다.

    이에 시교육청은 올해 참여 학교를 예년보다 확대할 예정이다. 추후 예산 분담 협력사업 형태로 추진해 학교 노동인권교육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 서울시교육청.ⓒ연합뉴스
    ▲ 서울시교육청.ⓒ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