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응시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청구서 '일부 인용'시교육청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 필요할 것""16개 시·도교육청과 논의 후 지원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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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4일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26일 학교 밖 청소년의 전국연합학력평가(학력평가) 응시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서울행정법원은 이날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난해 서울시교육감과 경기도교육감, 부산시교육청학력개발원장,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학력평가 응시신청거부 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와 관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재판부는 원고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권과 학습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다만 학력평가 시행계획 자체가 위법이라는 취지의 청구는 각하했다.이번 소송은 지난해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평가 응시 신청을 교육청이 불허하면서 제기됐다. 교육청은 재학생이 아닌 자의 학력평가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상 불가피하다며 신청을 거부했다.학력평가는 초·중등교육법 제9조와 시행령에 근거해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시행한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하나로 재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진단하고 교육과정 운영과 진로지도를 지원하고자 실시한다.전국 시·도교육청은 이런 제도의 취지와 운영 체계에 따라 학력평가의 응시 대상을 재학생 중심으로 운영해 왔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선 문제지와 해설 제공, 학습 상담, 진로·진학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습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다.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판결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기회 확대라는 측면에서 학력평가 응시 기회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학력평가 운영 방식에 관한 제도적 개선과 예산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시교육청은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16개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판결의 취지와 법리 등을 자세히 검토한 후 향후 지원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시교육청은 “제도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살펴보고, 학교 밖 청소년 응시 기회 보장을 위해 16개 시·도교육청과 적극 논의·협력하겠으며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청의 정책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부연했다.이번 판결이 항소 없이 확정되면 학교 밖 청소년도 학력평가에 응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