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 김대종 교수, 규제개선 필요성 발표다락 설치 따른 구조 검토 연구용역 결과 주목건축법 일부개정안 국회 상임위 회부내달 2일 오후 2시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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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지식산업센터 회원들의 규제완화 요구.ⓒ세종대
(사)한국지식산업센터연합회와 수도권 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 공장) 다락설치기준현실화 공동대책위원회는 다음 달 2일 오후 2시 30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다락층고 상향 공청회’를 연다.이번 공청회에선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가 ‘지식산업센터 다락 층고 규제 개선 필요성과 정책 제언’을 주제로 발표한다.이상원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부회장은 ‘지식산업센터 중층(다락) 설치에 따른 구조 검토’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한다.발표 이후에는 이광철 변호사를 중심으로 종합 토론이 이어진다.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11월 황희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된 데 따른 것이다.지식산업센터 내 ‘다락(중층)’ 설치 기준 완화를 둘러싼 논의는 산업현장의 공간 활용 요구와 건축 안전 규제 간 충돌에서 비롯됐다. 현행 건축 기준상 다락은 일정 층고를 초과하면 하나의 ‘층’으로 산정돼 용적률에 포함된다.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설치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들은 6~7m 이상의 높은 층고에도 수직 공간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고 지적해 왔다. 현행법상 다락 층고는 1.5m 이하로 제한돼 있다.특히 제조, 물류, 연구·개발(R&D) 기능이 혼재한 지식산업센터 특성상, 장비 적치나 작업공간 확보를 위한 중층 구조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그러나 현행 기준을 적용하면 합법적 설치가 어려워 일부 현장에선 편법 시공이나 비공식 구조 변경이 이뤄지는 등 제도와 현실 간 괴리가 크다는 의견이 제기된다.다만 규제 완화를 둘러싼 반대 의견도 뚜렷하다. 다락 층고 완화가 사실상 ‘층수 증가’로 이어질 경우 구조 안전성 저하, 화재 시 대피 문제, 하중 증가 등 안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또한 규제 완화가 지식산업센터의 투자 수단화를 부추겨 본래의 산업시설 기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
- ▲ 김대종 교수.ⓒ세종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