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00원서 2200원 상향노사정 역대 최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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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하기로 최종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결정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심의·의결과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을 거쳐 지난 27일 최종 확정됐다.이번 인상은 노동계와 주요 건설업 단체, 정부가 지난 1월부터 운영한 정책협의회 논의를 통해 뜻을 모은 결과다. 특히 건설업계 고령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이뤄낸 역대 최초의 합의 사례로 꼽힌다.퇴직공제제도는 잦은 현장 이동으로 인해 법정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건설 일용노동자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사업주가 노동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회에 부금을 적립하면 향후 노동자가 건설업을 퇴직할 때 이를 퇴직금 형태(퇴직공제금)로 지급받을 수 있다.이번 결정을 통해 1일 퇴직공제부금 중 퇴직공제금은 총 2000원(33.8%) 인상된 8200원으로 상향되며 부가금은 3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된다.인상된 부가금 재원은 건설노동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청년층 대상 기능 향상 훈련 확대, 노동자 상조 서비스 및 취업지원 거점센터 운영, 스마트 안전 장비 지원 등에 사용된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결과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한 뜻깊은 결실"이라며 "건설 숙련인력들이 미래를 든든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청년들이 현장에서 전문 인력으로 거듭날 수 있는 토양을 만들겠다"고 말했다.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건설업은 숙련인력의 안정적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산업"이라며 "이번 결정이 숙련노동자 고용 안정과 노후 보장, 청년 인력 유입,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건설노동자 처우 개선과 함께 건설산업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상생을 위해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번에 인상된 퇴직공제부금은 오는 4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