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투자자 전용서 일반까지 개방, 환율 리스크 직접 관리평가금액 50% 한도·계약환율 적용 … 세제혜택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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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움증권이 개인전문투자자 전용으로 운영하던 '해외주식 환헷지 상품' 가입 대상을 일반투자자까지 확대한다. 기관투자자에게만 열려 있던 환위험 관리 수단을 개인도 직접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키움증권은 10일 "일반투자자도 해외주식 환헷지 상품을 통해 환율 변동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 범위를 넓혔다고 밝혔다.

    키움증권 환헷지 상품은 이용자가 보유한 해외주식 평가금액 일부를 미래 특정 시점에 적용할 계약환율로 확정한다. 해외자산 투자 시 발생할 수 있는 환율 변동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한다. 다만 일반투자자에게는 금융상품 적합성·적정성 확인과 충분한 상품 설명 절차가 추가 적용된다.

    상품 구조는 기존과 동일하다. 이용자는 전일 종가 기준 해외주식 평가금액의 50%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키움증권이 제시한 계약환율로 환율이 확정된다. 환헷지 금액의 만기청산 또는 중도해지 시에는 계약환율과 청산일 정산환율의 차이에 따라 손익금이 산출되어 미달러화 기준으로 예수금 계좌에 반영된다.

    다만 키움증권은 환율 및 기초자산 가격 변동에 따라 투자원금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상품 구조와 리스크를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제 혜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 환헷지 상품 투자금액의 5%가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되며, 개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제 금액은 상품을 보유한 일수를 기준으로 평균 투자금액을 산정해 계산하고, 인정 가능한 최대 금액은 2025년 12월 23일 기준 해외주식 평가금액이다.

    키움증권은 향후 투자자 보호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이번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개인투자자가 환율 변동 리스크를 직접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혁신 금융서비스를 계속 선보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