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젠, ‘드래곤소드’ 계약 확인 및 자체 퍼블리싱 금지 가처분 제기“스팀 서비스, 향후 회원 보호·피해 구제에 혼선 야기할 것”하운드13, 지난 2월 퍼블리싱 계약 파기 선언 후 결국 소송전으로
  • ▲ 드래곤소드.ⓒ웹젠
    ▲ 드래곤소드.ⓒ웹젠
    웹젠이 액션 RPG ‘드래곤소드’ 개발사 하운드13에 결국 법적조치를 진행한다. 웹젠이 하운드13에 ‘드래곤소드’에 대한 퍼블리싱 계약 확인 소송과 자체 퍼블리싱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것.

    하운드13은 지난 2월 웹젠의 ‘드래곤소드’ 퍼블리싱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다고 선언한 이후 웹젠과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 분위기가 달라진 것은 하운드13이 웹젠과 합의 없이 스팀(Steam)으로 ‘드래곤소드’를 출시하겠다고 밝히면서다. 글로벌 퍼블리싱 권한을 가진 웹젠 입장에서는 본안 판결 이후 발생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가처분을 제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입장이다.

    21일 웹젠에 따르면 회사는 이날 법원에 하운드13과 퍼블리싱 계약 확인 소송과 함께 자체 퍼블리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웹젠 측은 “웹젠은 퍼블리셔로서 ‘드래곤소드’ 정상화를 개발사에 촉구해왔으나 개발사는 국내서비스를 추가 지원하는 대신 스팀 서비스를 준비하겠다는 취지의 입장만을 밝혔다”며 “적법한 퍼블리싱 권한 없이 진행되는 스팀 서비스는 향후 국내외 게임회원 보호와 피해 구제 측면에서 추가적인 혼선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배경을 말했다.

    국내 ‘드래곤소드’의 서비스 지속 가능성도 보장이 안 되는 상황에서 스팀 출시가 국내외 소비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소송 절차에 따라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는 만큼 가처분 신청을 병행해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판단이다.

    퍼블리셔와 개발사로 시작한 웹젠과 하운드13의 갈등은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게 됐다.

    하운드13은 앞선 지난 2월 ‘드래곤소드’ 론칭 한달만에 웹젠이 선매출정산금(Minimum Guarantee) 잔금을 미지급했다는 이유로 퍼블리싱 계약해지를 선언했다. 하지만 이후 웹젠이 MG 잔금 30억원을 지급한 이후에도 갈등은 봉합되지 않았다. 

    오히려 하운드13이 오는 7월 패키지 게임 버전 ‘드래곤소드: 어웨이크닝’을 스팀에 독자적으로 출시하겠다고 공언하면서 퍼블리셔인 웹젠과 추가 갈등을 예고해왔다. 2024년 하운드13에 300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하며 ‘드래곤소드’ 개발을 직접 지원하고 퍼블리싱 계약을 맺은 웹젠 입장에서는 용인하기 힘든 상황이 된 것. 웹젠은 하운드13의 전환우선주 25.64%를 보유한 2대주주이기도 하다.

    하운드13의 이런 행보는 최근 회사의 위기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하운드13은 지난해 결손금 671억원을 기록하며 완전자본잠식으로 전환된 상황. ‘드래곤소드’ 투자금을 모두 소진하고 당장 회사 운영이 힘들어지면서 일방적인 자체 퍼블리싱에 나서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운드13은 지난해 감사보고서에서 “퍼블리셔와의 퍼블리싱 계약 구조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사업구조 전환 및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