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M 심사비용 관리·감독 근거 명문화한국소비자원 사용실적 매년 제출
  •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를 '사업자 지정' 체계로 전환하고 소비자정책위원회 전문위원회 운영 방식도 손질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29일부터 6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10일 공포된 소비자기본법 개정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제도 명칭은 법 개정에 맞춰 '소비자중심경영(CCM) 사업자 지정'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시행령상 용어도 ▲인증심사기관→지정심사기관 ▲인증서→지정확인서 ▲인증업무→지정심사업무 등으로 수정된다.

    소비자중심경영 사업자 지정 제도는 기업의 모든 경영 활동이 소비자 중심으로 운영되는지를 평가해 우수 기업을 선정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심사비용 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고시로 규정됐던 심사비용 납부 절차를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해 사업자가 지정심사기관인 한국소비자원에 직접 비용을 납부하도록 했다. 또 지정심사기관이 비용 사용계획과 집행 실적을 매년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해 관리·감독 근거를 명문화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 전문위원회 구성 방식도 개선된다. 현행 시행령은 정부위원을 관계 부처가 지명한 고위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민간위원은 국무총리가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런 절차가 경직돼 전문위원회의 신속하고 유연한 운영에 한계가 있었다고 보고, 정부위원 지명 요건을 삭제하고 민간위원 위촉 권한도 국무총리에서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법 시행일인 오는 9월 11일에 맞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