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6.5억 VS 증여세 13.8억 "양도 유리" "국세청 전수조사 계획 … 최고 40%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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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광현 국세청장이 29일 올린 X 게시글.ⓒX 캡쳐화면
임광현 국세청장은 29일 "증여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임 청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내는 경우 양도가 증여보다 세부담이 적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임 청장은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예상들을 하고 있다"며 "실제로 1분기 서울 주택증여는 307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4% 증가했다"고 했다.그러면서 다주택자가 10년 동안 보유한 시가 30억원의 서울 대치동 아파트의 증여세와 양도세를 비교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했다.임 청장은 "다주택자가 10년 동안 보유한 시가 30억원의 대치동 E 아파트를 5월 9일 이전에 양도하면 양도 차익 20억원에 세금 6억5000만원"이라며 "증여하는 경우 13억8000만원으로 2배 넘게 세액이 급증했다"고 했다. 이어 "과연 이 세금을 다 내고 증여하고 있을까"라고 반문했다.특히 "혹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증여는 생각하시지 않는 것이 좋겠다"며 "서민들에게 상실감을 주는 대출 낀 주택 증여 후 부모가 대신 상환하는 사례, 고가아파트를 시가보다 낮게 평가해 증여하는 사례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아울러 "곧 국세청이 철저히 전부 검증할 계획이며, 자칫 원래 납부할 세액에 추가적으로 40%에 이르는 가산세도 물 수 있다"고 강조했다.임 청장은 "조세정의는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국세청은 중과유예 종료 전까지 납세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안내와 상담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