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공연장과 2개 티켓 예매 플랫폼 불공정 약관 시정
  •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공연장과 티켓 예매 플랫폼의 과도한 환불 제한 등 불공정 약관이 대거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술의전당, 롯데콘서트홀, 부산문화회관, 국립국악원 등 17개 공연장과 인터파크, 클럽발코니 등 2개 티켓 예매 플랫폼의 공연 유료 멤버십 이용약관을 심사해 총 9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공연장과 플랫폼은 회원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할인·선예매 등 혜택을 한 차례라도 이용하면 연회비 환불을 전면 제한했는데, 공정위는 이런 사례를 불공정 약관이라고 판단했다.

    롯데콘서트홀은 멤버십 혜택 및 프로모션을 이용한 경우 환불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했고, 부산문화회관은 가입 후 5일 이내라도 서비스를 이용하면 환불이 불가하도록 했다. 강릉아트센터는 가입 후 15일이 지나면 취소를 금지했고, 클럽발코니 역시 연회비 납부 후 7일 이내라도 서비스 이용 내역이 있으면 환불을 제한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항이 사실상 연회비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일정 기간이 지났거나 일부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자에게 연회비 전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앞으로 일정 기간 내에는 전액 환불을 허용하고, 이미 제공된 혜택을 이용한 경우에는 실제 혜택 상당액만 합리적으로 공제한 뒤 잔여 금액을 환불하도록 약관을 고치기로 했다. 

    과도한 환불금 공제 조항도 시정 대상에 포함됐다. 예술의전당은 가입기간 경과분과 연회비 10%의 환불 수수료, 할인 혜택 금액 등을 모두 공제하도록 했고, 국립국악원은 연회비의 10%를 기본 공제한 뒤 할인·초청권 사용 금액까지 추가 차감하도록 규정했다.  앞으로는 이용기간 상당액과 제공 혜택 금액 중 더 큰 금액만 공제하도록 개선된다. 

    인터파크의 경우 멤버십 해지 시 지급된 포인트 금액을 환불금에서 차감하도록 한 조항이 문제가 됐다. 앞으로는 남은 포인트를 우선 회수하고 부족한 경우에만 일부를 공제하도록 약관이 바뀐다. 

    사업자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면제한 조항도 시정됐다. 포항문화예술회관, 국립국악원, 대전예술의전당, 클럽발코니 등은 회원의 관리 소홀이나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지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앞으로는 사업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약관이 수정된다. 

    회원 게시물 삭제와 서비스 이용 제한 관련 조항도 손질됐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수성아트피아 등은 게시물이 정책 방향에 위배된다고 판단할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도록 했고, 롯데콘서트홀과 대구오페라하우스는 '가입 승낙이 곤란한 경우'나 '정책 방향에 위배되는 경우' 등 불명확한 사유로 가입 거절과 이용 제한이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는 게시물 삭제 사유를 구체화하고 사전 통지 및 소명 기회를 제공하도록 시정된다. 가입 거절과 서비스 제한 역시 구체적 기준과 사전 통지 절차도 마련된다.

    탈퇴 절차를 지나치게 어렵게 만든 조항도 개선된다. 롯데콘서트홀과 인터파크는 전화 고객센터를 통해서만 탈퇴나 서비스 취소가 가능하도록 했는데, 앞으로는 온라인·유선·서면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입 취소와 탈퇴가 가능해진다. 

    공정위는 "환불 관련 불공정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공연 멤버십 분야의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