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 적정성 감사' 결과 발표도성회 회원 배당금 지급 … 입찰 정보 유출 의혹연간 4억원 규모 세금 탈루 … 국세청 조사 의뢰도로공사, 사장 직속 TF 구성해 휴게소 전면 쇄신
  • ▲ 도성회 로고 ⓒ도성회 홈페이지 갈무리
    ▲ 도성회 로고 ⓒ도성회 홈페이지 갈무리
    국토교통부가 한국도로공사 퇴직자단체인 '도성회'와 도로공사를 겨냥한 대대적인 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구조 전반에 칼을 빼들었다. 

    국토부가 7일 도로공사와 도성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 적정성 감사' 결과에 따르면 도성회는 비영리법인 제도를 사실상 영리사업 수단으로 악용해 왔고, 도로공사 역시 휴게시설 운영권 부여 과정에서 특혜성 계약과 관리 부실을 방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감사는 올해 1월부터 진행됐으며, 도로공사 퇴직자단체가 수십년간 휴게소 운영사업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는 국회와 언론의 문제 제기에 따라 착수됐다.

    먼저 1984년 설립된 도성회는 정관상 '고속도로 건설기술 발전 기여' 등의 공익 목적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회원 친목 활동과 퇴직자 이익 보호에만 집중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도성회에는 도로공사 퇴직자 약 2800명이 가입돼 있다.

    도성회는 자회사인 H&DE와 더웨이유통 등을 통해 휴게소 운영사업에 참여한 뒤 발생한 수익을 회원들에게 사실상 배당 형태로 환원했다. 최근 10년간 평균 8억8000만원 규모의 배당금을 받아 이 중 약 4억원을 생일축하금 등의 명목으로 회원들에게 지급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문제는 이 과정이 비영리법인 제도의 취지와 정면 배치된다는 점이다. 비영리법인은 특정 구성원에게 이익을 분배할 수 없지만, 도성회는 휴게소 운영 수익을 회원 복지 형태로 재분배하며 사실상 퇴직자 이익단체처럼 운영됐다는 지적이다.

    세금 탈루 정황도 적발됐다. 도성회는 회원 지급금을 비영리법인의 고유 목적사업 지출로 처리해 매년 약 4억원의 과세 대상 소득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관련 내용을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도로공사의 특혜성 계약 정황도 감사 과정에서 포착됐다. 도로공사는 최근 일부 노후 휴게시설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에는 동일 기업집단 계열사를 하나로 간주하던 입찰 기준을 돌연 변경해 도성회 계열사에 주유소 운영권을 추가 부여했다.

    국토부는 이 과정에서 사업 타당성 연구용역 진행 상황과 입찰 가격·일정 정보 등이 사전에 유출된 정황을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도로공사가 혼합민자 방식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할 공사비 규모조차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방치했고, 공사 진행 상황에 대한 관리·감독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례도 나왔다. 

    과거 휴게소 운영 과정에서 특혜 의혹도 있다. 도로공사는 2015년 문막휴게소 운영 방식을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H&DE 측에 편의점 운영권 등을 별도 입찰 없이 6년 넘게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도성회에 대해 정관 개정 등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도로공사에는 관련 절차 위반에 대한 책임자 징계를 요구했다. 아울러 휴게소 운영권 부여 과정에서 확인된 수의계약 특혜 및 입찰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선 수사기관에 정식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한편, 도로공사는 사장 직속 '비상경영팀(TF)'을 발족하고 휴게소 운영 구조 전면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 

    TF는 퇴직자 단체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운영 서비스 평가 투명성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공공기관과 입점 소상공인이 직접 계약하는 체계를 도입해 임대료율과 관리 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침으로써 그간의 불공정 관행을 해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