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노조 “일방 추진·형평성 문제” 반발중노위 조정 신청, 쟁의권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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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포스코
포스코가 협력사 직원 7000명 직고용을 둘러싼 노사 갈등으로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밟게 됐다. 장기화한 불법파견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고용 구조 개편이 정규직 노조 반발로 이어지면서 철강 업계의 새로운 노무 리스크로 떠올랐다.11일 한국노총 포스코노조에 따르면 포스코 정규직 노조는 쟁의권 확보를 위해 이날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포스코 노사는 지난 6일 노사공동합의체 회의에서 협력사 직원 직고용 문제를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조정이 불성립될 경우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법적인 쟁의행위권을 확보할 수 있다.포스코가 지난달 포항·광양제철소 조업 지원 협력사 직원 약 7000명을 본사 소속으로 순차 전환하겠다고 밝힌 것이 갈등의 발단이 됐다. 전환 대상 인력은 제철 공정과 직접 연결된 현장 조업 지원 업무를 맡고 있다. 포스코 협력사 인력 1만여명 중 운송·포장 등을 제외한 규모로 기존 포스코 정규직 직원 1만6000명의 40% 안팎에 해당한다.포스코의 직고용 결정은 2011년부터 이어진 사내하청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과 맞물려 있다. 대법원은 2022년 포스코 협력사 직원들에 대해 직접 고용 의무를 처음 확정했다. 지난달에도 협력사 직원 223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215명에 대해 원고 승소 취지의 판단을 확정했다. 포스코는 해당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과 함께 승소자에 한정하지 않고 유사 공정 근무자까지 직고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정규직 노조는 사측이 공감대 형성 없이 대규모 고용 전환을 결정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기존 조합원의 임금·승진·직무 체계와 새로 편입될 인력의 처우 기준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을 경우 내부 형평성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포스코홀딩스 경영진의 사과와 보상방안 논의를 요구했지만 사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포스코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다. 철강·조선·건설기계 등 제조업 전반은 원청과 협력사가 같은 현장에서 공정을 나눠 수행하는 구조가 많다. 포스코가 불법파견 소송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대규모 직고용을 택한 만큼 유사한 하청 구조를 가진 업종에서도 고용 전환 압박과 비용 부담 논의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