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세법개정안에 '지역별 차등 세제' 강화 … 지역 기여 유도법인세·재산세 추가 인센티브 … 전기료 차등제와 시너지 기대
-
- ▲ 서울 여의도역 인근에서 직장인들이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무늬만 지방 본사' 방식의 혜택을 줄이기 위해 지방에서 실질적으로 투자와 고용을 늘린 기업에 법인세와 재산세를 추가 감면해 주기로 했다.12일 관계부처와 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오는 7월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다.기존처럼 본사 소재지만 지방으로 옮겨 세제 혜택을 받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고용 창출과 생산시설 투자 여부를 중심으로 지원 체계를 바꾸겠다는 구상이다.그동안 일부 대기업은 본사 주소지만 지방으로 이전한 뒤 주요 의사결정과 핵심 인력은 사실상 수도권에 그대로 두는 방식으로 각종 지방 이전 혜택을 받아 왔다.대표적으로 법인상 카카오 본사는 제주도에 있지만, 실제 핵심 업무와 주요 인력은 경기 성남 판교에 머물러 있다. 실질적으로 판교가 사실상 본사처럼 인식되는 이유다.이에 정부가 지방에 생산시설이나 연구개발(R&D) 센터를 신설하거나 지역 인재 채용 비중을 높이는 기업에 법인세 추가 공제나 지방세 감면 폭 확대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정부에서 추진하는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와 맞물릴 경우 지방 투자 유인이 한층 커질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반대로 단순 주소지 이전이나 페이퍼컴퍼니 형태의 지방 이전에는 혜택을 제한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특히 반도체·배터리·데이터센터처럼 전력 사용량이 많은 산업의 경우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과 세제 지원 여부에 따라 입지 전략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단순 세제 혜택만으로는 지방 이전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재계 관계자는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협력업체나 인재 확보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이러한 인프라 페널티를 웃도는 인센티브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