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코스피 300억·코스닥 200억 상폐 기준 높아져
  • ▲ ⓒ연합뉴스
    ▲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위해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을 승인했다. 시가총액, 동전주, 완전자본잠식, 공시위반 관련 요건이 코스피·코스닥 시장에 공통으로 강화되거나 신설되면서 상장폐지 제도 개편이 본격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 시행을 위한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을 승인했다고 13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지난 2월12일 부실기업이 시장에 누적되고 투자자의 시장신뢰가 훼손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해당 개혁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기존의 상장은 많고 상장폐지는 적은 구조를 바꿔 혁신기업의 상장은 지원하고, 부실기업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퇴출하는 시장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한국거래소는 개혁방안 내용을 담은 상장규정 개정안을 두 차례 개정예고·의견수렴(4월3~10일, 4월17~24일)을 거쳐 확정했다. 해당 상장규정 개정안은 이날 금융위원회 제9차 정례회의에서 승인됐다.

    개정안에 따라 코스피·코스닥 시장의 4대 상장폐지 요건이 강화되거나 새로 도입된다.

    우선 시가총액 요건의 상향조정 일정이 앞당겨진다. 기존에는 작년 7월 규정개정을 통해 내년 1월과 2028년 1월 두 차례 상향조정하기로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올해 7월과 내년 1월로 조정 시점이 조기화됐다. 상향조정 계획도 매년 단위에서 매반기 단위로 앞당겨진다.

    코스피 시장은 오는 7월 300억원, 내년 1월 500억원으로 적용된다. 코스닥 시장은 오는 7월 200억원, 내년 1월 300억원으로 상향된다.

    시가총액 요건의 세부 적용방식도 바뀐다. 일시적 주가 띄우기를 통한 상장폐지 회피를 줄이고, 신속한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관리종목 지정 요건인 30거래일 연속 기준 미만에 해당한 뒤, 90거래일 동안 “연속 10거래일 및 누적 30거래일” 기준을 상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됐다. 개선 후에는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기준을 상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된다.

    주가 1000원 미만인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도 새로 도입된다. 세부 적용방식은 시가총액 요건과 동일하다. 30거래일 연속 기준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기준을 상회하지 못하면 최종 상장폐지된다.

    동전주 요건과 관련해서는 규정개정 예고 단계에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해 우회 방지조치도 마련됐다. 반복적이거나 과도한 주식병합 및 감자를 통해 주식수를 줄이고 기준가를 올려 요건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이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주식병합이나 감자를 한 경우, 동전주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동안 추가적인 주식병합·감자가 금지된다. 또 동전주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동안 10:1을 초과하는 주식병합·감자도 금지된다. 금융위는 이 같은 주식병합 및 감자를 즉시 상장폐지 사유로 규정해 사실상 금지하기로 했다.

    완전자본잠식 요건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사업연도말 기준 완전자본잠식인 경우만 상장폐지 요건으로 규정했지만, 앞으로는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인 경우도 상장폐지 요건에 포함된다.

    다만 적용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사업연도말 기준 완전자본잠식은 해당 시 심사 없이 상장폐지되는 형식적 요건이다. 반면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은 기업의 계속성 등에 대한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되는 실질심사 요건으로 운영된다.

    공시위반에 따른 상장폐지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실질심사 요건으로 ‘최근 1년간 공시벌점 15점 누적’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최근 1년간 공시벌점 10점 누적’으로 기준이 낮아진다. 기존에 누적된 벌점은 2/3으로 환산해 적용된다.

    중대하고 고의적인 공시위반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도 마련됐다. 앞으로는 중대하고 고의적인 공시위반이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벌점과 무관하게 상장폐지 실질심사 요건에 포함된다.

    시행시기는 시가총액 요건은 오는 7월1일과 내년 1월1일 두 차례 상향조정되며, 동전주 요건 신설 및 공시위반 요건 강화는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반기기준 완전자본잠식 요건은 오는 6월1일 이후 반기말이 도래하는 법인부터 적용해 올해 상반기 반기보고서부터 관련 심사가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