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청구권 4만8729원→6만3348원 조정공개매수 흥행 약세 이후 주주 반발 의식"전례 없는 수준의 할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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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세계푸드
    이마트가 신세계푸드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을 이례적으로 30% 올리며 주주 달래기에 나섰다. 일부 주주 사이에서 기존 매수가가 적정 수준을 밑돈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신세계푸드 주식매수청구 가격을 기존 4만8729원 대비 30% 높은 6만3348원으로 상향했다.

    공시에서 신세계푸드 이사회는 일반 주주 배려 효과를 보다 두텁게 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는 기존 최대 509억원에서 약 660억원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앞서 이마트는 지난해부터 신세계푸드와의 중복상장 구조를 해소하고 지배구조를 단순화하기 위해 완전 자회사 편입을 추진해왔다.

    신세계푸드 발행주식 중 신세계푸드 자사주 및 이마트 보유 주식을 제외한 104만 2112주(26.91%)를 이마트 주식과 교환하는 절차가 마무리되면, 신세계푸드는 이마트의 100% 자회사로 편입된다.

    다만 공개매수를 진행했지만 확보 지분율이 95%에 미치지 못하면서 자발적 상장폐지 요건 충족에는 실패했다. 이후 이마트는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으로 절차를 이어가고 있다. 주식교환 비율은 신세계푸드 1주당 이마트 자기주식 0.5031313주를 교부하는 구조다.

    문제는 가격이다. 이마트는 지난해 12월 종가 대비 약 20% 프리미엄을 적용한 주당 4만8120원에 공개매수를 제안했지만 응모율은 약 29%에 그쳤다. 소수주주들은 해당 가격이 신세계푸드의 실질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반발했다.

    주주 측은 특히 낮은 주가순자산비율(PBR) 상태에서 거래가 추진되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공개매수 가격이 PBR 기준 약 0.59배 수준인 만큼 장부가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에 양 사는 두 차례 주주 간담회를 열고 투자자 설득에 나서기도 했다.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을 이례적으로 올리면서 소수주주 반발 완화와 거래 성사 가능성 역시 모두 해소될 전망이다.

    신세계푸드 관계자는 “상장폐지 및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소액주주 여러분께서 제기하신 우려의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진중하게 검토해왔다”면서 “자본시장 선진화 및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국내에서 전례 없는 높은 수준의 할증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