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 집단소송제 도입이 일단 보류됐다. 또 안전식품제조업소(HACCP) 인증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인증 기준이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6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식품업계 최고경영자(CEO) 조찬 간담회'에서 '사전 예방'과 '규제 합리화'에 초점을 맞춘 올해 식품정책 추진방향을 공개했다. 

    식약청 최성락 식품안전국장은 "집단소송제와 어린이 기호식품 신호등 표시는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식품위생 관계법령 개정에서 빠졌다"며 "의원발의로 제출된 법안에 대해 국회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정부에서도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정부는 법무부 주도로 식품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나 경제위기와 기업의 반대를 고려해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에 따라 식품안전사고가 터질 때마다 소비자 안전을 우선하겠다던 식품 당국의 약속이 또다시 빈말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올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은 아울러 중소업체를 위한 저비용 HACCP 인증 기준을 시행해 현재 475개인 안전식품제조 인증업체를 올해 1천 개 수준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2∼5억 원이 드는 HACCP 비용을 5천만원 안팎으로 낮출 수 있도록 저비용 인증기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HACCP는 식품제조공정에서 위생관리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인증제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학교급식이나 대기업에 납품하려면 이 인증이 필요하다. 식약청은 또 건강기능식품 컨설팅을 강화해 식약청 인정에 걸리는 기간과 비용을 각각 절반 정도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식약청은 ▲차와 음료 등 일부 식품에만 허용된 원료 중 감잎 등 10종을 모든 식품에 허용하고 ▲N-아세틸글루코사민 등 건강기능식품 원료 중 안전성이 확보된 성분을 일반식품에 허용하며 ▲벤처기업에 건강기능성 원료 생산을 허용하는 등 식품규제 완화 계획을 발표했다.

    윤여표 식약청장은 "지금까지 식품 행정에서는 안전이 제일 중요했지만, 이제는 '(국민의) 안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단속과 규제만 하는 쪽이 아니라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바꿨다"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