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16일 대학생웹진 '바이트'가 주최한 '미디어관련법' 대학생 강연회에 참석해 "미디어법에 MBC 민영화하는 내용은 없다. 규제풀어 미디어를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생웹진 '바이트'가 주최한 '미디어관련법' 대학생 강연회에 참석한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뉴데일리
    이날 나 의원은서강대 마태오관 대강당에서 '바이트' 웹사이트에서 강연을 신청한 대학생들을 상대로 강연했다. 대학생 140여명이 참가한 이번 강연은 '미디어관련법'을 잘 모르는 대학생들이 갖고 있는 오해를 바로잡으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나 의원은 "문화산업은 저탄소가 아니라 무탄소"라며 "무탄소 녹색성장이 국력이 될 수 있는 미디어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나 의원은 "환경변화로 망은 많아졌고 국민은 보다 다양한 컨텐츠를 요구하지만 80년대 칸막이식 규제로 인해 (TV방송은) 대부분 지상파의 재탕, 삼탕"이라며 "전체적으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자본 유입을 용이하게 해 컨텐츠 다양성을 확보하자는 정신에서 출발하는 게 미디어발전법"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신문방송 겸영이 여론독점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한국언론재단의 작년 7월 조사에 의하면 포털사이트인 네이버나 다음의 영향력이 앞으로 방송 영향력보다 더 확장될 것"이라며 "신문 영향력은 굉장히 낮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방송의 편파성 보도가 심각한 현실에서 신문의 방송진출은 오히려 여론 다양성 확보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파의 희소성 감소로 방송은 다양해지고 신문의 방송진출로 인한 여론 독점이라는 우려는 그다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신문방송 겸영이 위헌이라는 지적에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금지 허용이라는 것은 입법자 재량의 판단문제"라며 "매체환경이 변하며 풀어질 수 있고 지금은 환경이 많이 바뀌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기업의 방송진출에 대해 "자본이 유입돼 우리나라 문화 컨텐츠 경쟁력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 의원은 "대기업의 방송진출을 허용하면 재벌방송이 된다고 하는데 예전과 달리 지금은 매체가 너무 많아 대기업 소유 방송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으면 시청자가 외면하고 기업은 광고가 끊겨 이익을 내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불공정한 방송을 했을 경우 방송을 정지하는 등의 사후규제를 둬 공익성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KISDI(정보통신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미디어가 산업으로 발전하면 생산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가 있다고 한다"며 "정확한 수치에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미디어관련법은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가 어려운데 당장 미디어관련법을 한다고 해서 얼마나 일자리가 창출되느냐고 하지만 어려운 때일수록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나 의원은 또 "사이버상의 인권, 권리 침해는 사이버모욕죄가 도입돼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사이버는 피해확산 속도가 빠르고 광범위해 일반 형법의 모욕죄와는 다르게 가중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형법상 모욕은 친고죄라서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피의자를 수사하고 기소하게 된다"며 "인터넷상에는 고소하면 또다른 피해가 오는 경우가 있어 수사는 하되 처벌결정은 피해자에게 주는 반의사불벌죄로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빌미로 욕설의 자유를 준 것은 아니다"며 "인터넷이 건강해져 진정한 인터넷 강국이 될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강연회가 끝난 뒤 한 학생이 '미디어법에서 야당과 상반된 입장차이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고 묻자 나 의원은 "반드시 상정해 토론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그는 "야당에서 상정을 저지하면 여당은 강행상정하려할 것이고 토론없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며 "그런 것은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